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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손님을 가게로 유인한 뒤 마시지도 않은 술값 등 1100여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주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0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점 사장 김모씨(55·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주점 사장 장모씨(55·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모씨(41·여) 등 종업원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시장 근처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린 A씨(48)를 주점으로 데려간 뒤 하룻밤 사이에 24회에 걸쳐 A씨의 카드로 1130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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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20105638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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