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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데요 저희 창업 동아리에서 스케줄 관리하는 어플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스티커를 붙일수 있게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스티커를 구글에서 사물들 이미지 검색해서 따라 그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모양 스티커면 구글에서 떡볶이 검색해서 이미지를 다운받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펜툴로 대고 그려서 색칠을 하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스티커가 저작권에 위배 되는 것인가요?
어플에 광고를 넣을 생각이고 나중에 테마같은걸로 수익내볼려고 생각중이에요
스티커는 직접적으로 결제하거나 차별은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k3,소나타)나 조이스틱(xbox,플레이스테이션) 같이 디자인이 구분이 되는 것들은
디자인을 섞던지 변형시켜서 만들었어요
그 외에 다른 스티커는 음식,사물,표시 등등 주위의 물건들 이에요
무튼,, 질문은 이런 스티커를 이용해서 어플을 출시하고 어플이 광고도 있고 결제도 된다는 건데 저작권에 어떤지에요
가르쳐 주세요..it꿈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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