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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받을 일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제 일은 아니구요 지인의 일인데
지하철 급정거로 하이힐에 발을 밞혔고 초기진료(진료비 가해자한테받음) 후 통증이 계속남아서 현재는 일상생활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측은 초기진료비 내준것은 도의적인측면이지 법적으론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하고요
(단순히 제생각으론 고의든 미필이든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줬다면 책임져야하는데 그렇지가않네요)
이경우에 정말 가해자는 초기진료비 외에 책임질 부분이 없는건지
아니면 피해자가 치료에 필요한 부분전체를 책임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책임져야하는데 발뺌을 한다면
1) 내 보험으로 처리 후 보험사 구상권청구요청
2) 경찰에 신고 및 진단서 확보 후 차후 민사소송
위에 2가지경우 모두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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