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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올리는 영화 관련 영상에 법적 문제는 없는걸까? 전문가들은 광고수익을 얻지 않더라도 영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올리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기정 변호사는 "저작권법은 영리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며 "영화리뷰로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원작의 인용비중이 크고, 대략적인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다면 침해가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에는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진석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는 "하다 못해 영화 장면 중 하나만 캡쳐해서 올려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므로 제작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출처: 이진석,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영화장면 캡처해 올리면 저작권 침해", msn 뉴스, msn.com/ko-kr/news/national/%EA%B8%B0%EC%97%85%EC%9D%B4-%EC%95%8C%EC%95%84%EC%95%BC-%ED%95%A0-%EB%B2%95%EB%A5%A0%EC%83%81%EC%8B%9D%EC%98%81%ED%99%94%EC%9E%A5%EB%A9%B4-%EC%BA%A1%EC%B3%90%ED%95%B4-%EC%98%AC%EB%A6%AC%EB%A9%B4-%EC%A0%80%EC%9E%91%EA%B6%8C-%EC%B9%A8%ED%95%B4/ar-BBP9dJl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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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작권법 원칙대로라면 유튜브나 개인방송, SNS 등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크다.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의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샷 조차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법의 원칙대로라면 이들 화면을 게재하는 것 자체가 무단전재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하지만 이런 대다수 스크린샷은 문제가 될 확률이 낮다. 대부분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작자나 제작자가 이를 묵인한다. 일부 온라인게임은 자사 홈페이지에 스크릿샷을 게재하도록 메뉴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홍보의 일환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피해 당사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유족 등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출처: 이재영, "[경제레시피] 공유와 저작권…유튜브에 쓴 배경음악도 저작권 위반일까?", 이투데이, etoday.co.kr/news/view/1807132 (2019. 10. 10.).최상단에 인용한 기사 내의 변호사들도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장면 하나만이라도 저작권 침해라는 분석과 대략적인 이야기 파악이 가능해야 저작권 침해라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용 기사에서는 저작권법 자체로는 불법이나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고 처벌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작자들이 이를 묵인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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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화 또는 게임의 한 장면을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캡처한 이미지의 사용은 저작권의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영화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며, 저작물의 한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샷을 생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스크린 샷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생성하여 사용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
(중략)
현재까지 스크린샷의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저작권 판결은 국내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에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의 스크린샷을 게임기기 광고에 이용한 사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美 법원은 그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포털의 ‘썸네일 이미지’ 제공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법원은 썸네일 이미지가 원본과 동일시할 만한 상태로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원본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썸네일의 제공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썸네일을 확대하여 원본의 심미감을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영국에서는 스냅챗(Snapchat) 사진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하여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출처: 권세진, "스크린샷에 저작권이 있는가?",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블로그, kcopastory.blog.me/220968436296 (2019. 3. 27.).아직 이 주제와 100% 동일한 내용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국 법원마다 관련된 주제에 대해 판결한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아직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될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법원에서는 "원본과 동일시할 만한 상태로 제공"되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원본과 같은 해상도의 스크린샷은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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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밝혔듯이, 영화, 사진과 같은 저작물의 스크린샷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면 무단으로 이용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그러한 이용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이나 ‘공정한 이용’ 등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참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교육, 연구 또는 비평을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정하게 관행에 합치되도록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이 상업적이더라도 기존 저작물의 시장이나 잠재적 시장에 손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정한 이용으로 보아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스크린샷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그 이용이 공정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그 이용의 목적, 스크린샷의 크기 및 가시도, 이용 횟수, 기존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스크린샷의 이용이 ‘공정이용’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판결 전까지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스크린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미지의 크기를 축소하고 이를 확대해도 원본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조정하며 이용하는 장면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출처: 권세진, "스크린샷에 저작권이 있는가?",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블로그, kcopastory.blog.me/220968436296 (2019. 3. 27.).스크린샷이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법원 판결은 나온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라 동일한 해상도로 스크린샷을 업로드하고, 이용 장면도 최소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권세진, "스크린샷에 저작권이 있는가?",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블로그, kcopastory.blog.me/220968436296 (2019. 3. 27.). 이재영, "[경제레시피] 공유와 저작권…유튜브에 쓴 배경음악도 저작권 위반일까?", 이투데이, etoday.co.kr/news/view/1807132 (2019. 10. 10.). 이진석,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영화장면 캡처해 올리면 저작권 침해", msn 뉴스, msn.com/ko-kr/news/national/%EA%B8%B0%EC%97%85%EC%9D%B4-%EC%95%8C%EC%95%84%EC%95%BC-%ED%95%A0-%EB%B2%95%EB%A5%A0%EC%83%81%EC%8B%9D%EC%98%81%ED%99%94%EC%9E%A5%EB%A9%B4-%EC%BA%A1%EC%B3%90%ED%95%B4-%EC%98%AC%EB%A6%AC%EB%A9%B4-%EC%A0%80%EC%9E%91%EA%B6%8C-%EC%B9%A8%ED%95%B4/ar-BBP9dJl (2018.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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