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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844
    작성자 : 흔한유져
    추천 : 0
    조회수 : 338
    IP : 1.177.***.132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03/10 15:18:48
    http://todayhumor.com/?law_1844 모바일
    집 계약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제발요.ㅠㅠ(약스압)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부끄럽게도 남편인 제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

    반전세 4000에 25로 작년 8월에 투룸 계약을 했습니다.

     

    2012년 8월, 집을 구할 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많이 받기를 원하였으나,

    협상끝에 보증금을 좀 높이고 월세를 좀 줄여서 4000에 25로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2월 말까지 쌩뚱맞게 집을 좀 빼주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자기 여동생이 살 집이 없어서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투룸에 살게 하고 싶다고요..

    저희부부는 그 말 믿고 이렇게 대응하였습니다.

    "저희는 계약을 했고, 사모님(집주인) 사정 최대한 고려하여,

    2월 말까지는 성실하게 집을 구해보겠다.

    하지만 열심히 구해봤음에도 여기만큼 마음에 드는 집을 못 구하면

    빼주기 힘들다.

    사모님 사정도 사정인데 우리부부도 우리 계획이 있는거 아니겠느냐.

    최대한 구해보겠다."

    그러고 한.. 2주? 집을 구하고 있는데,,

    자기 여동생 집 구해서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  알았다... 하고 있는데.

     

    엊그제 또 집주인이 속 디비고 있네요.

    '내가 건물을 팔 건데, 살 사람이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투룸에 살고 싶어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집 계약당시 계약기간이 있고,

    건물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전 건물주가 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니 빼 줄 필요가 없다.'

    저희 부부는 보증금 걱정이 되어서,

    '그럼 새 건물주랑은 계약서를 따로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하고 여쭤보니,

    '새로 쓰면 안된다. 확정일자 받아놓지 않았느냐, 새로 쓰지말라.'

    고 하더군요.

     

    몇 군데 더 알아보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저희 부부에게 해 준 말이 맞는 말인가요?

    혹시 이 쪽 지식이 있는 오유님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세 요약.

    집주인과 2014년 8월 까지 4000에 25로 투룸 계약을 하였음.

    집주인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새 건물주가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함.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흔한유져의 꼬릿말입니다
    커플링이 없지, 
    애인이 없다고는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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