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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1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부끄럽게도 남편인 제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
반전세 4000에 25로 작년 8월에 투룸 계약을 했습니다.
2012년 8월, 집을 구할 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많이 받기를 원하였으나,
협상끝에 보증금을 좀 높이고 월세를 좀 줄여서 4000에 25로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2월 말까지 쌩뚱맞게 집을 좀 빼주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자기 여동생이 살 집이 없어서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투룸에 살게 하고 싶다고요..
저희부부는 그 말 믿고 이렇게 대응하였습니다.
"저희는 계약을 했고, 사모님(집주인) 사정 최대한 고려하여,
2월 말까지는 성실하게 집을 구해보겠다.
하지만 열심히 구해봤음에도 여기만큼 마음에 드는 집을 못 구하면
빼주기 힘들다.
사모님 사정도 사정인데 우리부부도 우리 계획이 있는거 아니겠느냐.
최대한 구해보겠다."
그러고 한.. 2주? 집을 구하고 있는데,,
자기 여동생 집 구해서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 알았다... 하고 있는데.
엊그제 또 집주인이 속 디비고 있네요.
'내가 건물을 팔 건데, 살 사람이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투룸에 살고 싶어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집 계약당시 계약기간이 있고,
건물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전 건물주가 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니 빼 줄 필요가 없다.'
저희 부부는 보증금 걱정이 되어서,
'그럼 새 건물주랑은 계약서를 따로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하고 여쭤보니,
'새로 쓰면 안된다. 확정일자 받아놓지 않았느냐, 새로 쓰지말라.'
고 하더군요.
몇 군데 더 알아보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저희 부부에게 해 준 말이 맞는 말인가요?
혹시 이 쪽 지식이 있는 오유님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세 요약.
집주인과 2014년 8월 까지 4000에 25로 투룸 계약을 하였음.
집주인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새 건물주가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함.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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