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종목적 감금·강요한 진용식 목사 외 2명 집행유예 확정
진목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2008-10-23 20:41:00
[ 정영석 기자 ]
ⓒ뉴스한국
대법원이 특정종교를 믿는 신도를 개종 목적으로 감금방조와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진용식 목사 외 신도 2명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 교단 신도들을 교회에 감금하거나 폭력, 협박, 강요 등 극단적 방법으로 개종을 강요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야간,공동강요·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안산S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진 목사와 공모해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돕거나 개종 강요, 폭행, 협박을 일삼은 안산S교회 신도(정모 씨, 김모 씨) 2명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채용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의 판단은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강요죄와 감금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사안에 대해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의 경위나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사건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 목사 외 2명은 ‘이단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0년과 2001년 피해자들의 남편, 가족들과 공모해 특정 교단을 믿는다는 것을 문제 삼고 강제 개종 목적 하에 교회와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폭행 및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맹점을 이용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감금시키는 데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피해자 정 씨는 71일, 오 씨는 82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진 씨는 65일간 축령복음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돼 강제약물 투여, 통신, 면회, 산책 금지 등의 부당 처우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인 것이 인정되지만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비추어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2006년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을 발족해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정신병원 피해자들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맹점을 가진 정신보건법 개정과 보완을 촉구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피해자 정백향 씨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 8년간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자로 치부된 누명을 풀려고 살아왔다”며 눈물을 흘렸다.
정 씨는 “법정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아직도 강제개종과 정신병원 강제입원으로 피해를 겪는 이들이 많기에 본격적인 활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와 인권수호를 위해 국내외 가리지 않고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들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신과 전문의 2명(신모 씨, 박모 씨)에 대한 형사소송은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 피고인 각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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