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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에서 사랑의 교회에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인근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허가내줌
- 구의원과 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 청구
- 서울시에선 구청의 허가는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시정하라고 명령
- 서초구에서 감사 결과에 불복
-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냄
- 1,2심에선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시킴
- 대법원에선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도 지자체의 재산관리 등에 해당'되기에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돌려보냄
- 서울행정법원에서 '도로 지하에 설치된 예배당은 서초구에 필요한 것이 아닌 교회의 사적 이용에 제공된 것'이라며
공공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림
- 서초구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17121947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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