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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자리에 자고 있던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여성의 머리에서 나온 체액은 피고인 남성의 것이 맞음
- 1심에선 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
- 무죄이유는 피고인이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하여 자신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걸 목격하지 못했고,
그것을 증명할 목격자나 CCTV영상도 없기 때문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44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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