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귀농하려고 작은 밭을 낙찰받아서 봄에[4월초?] 두릅나무를 심었습니다.
몇년 묵혀있던 밭이라 풀과잡목이 무성했고 나무를 심느라고 02를 불러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묘목비와 장비대금은 묘목회사에서 빌려줬습니다.]
기사에게 나무 심을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자리를 비웠는데 몇시간 지나서 와보니 밭가에 묘가 보였고[풀과 잡목을 제거해서]
기사가 봉분만 남겨두고 나무심을 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날은 무연고 묘인줄 알고 묘주인을 어떻게 찾나 생각했지요.
나무를 심고 다음날 묘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어머니묘인데 훼손했다구요.
그래서 다시 02를 불러서 봉분근처 심은 나무를 뽑고 잘 다듬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따님은 그정도면 됐다고 관리 못한 자기네 잘못도 있다고 해서 다 끝난줄 알았는데,
몇일후 서울사는 막내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위로제사를 지내야 하니 10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가진돈은 없었지만 암튼 내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묘를 이장할테니 우선은 좀더 복구를 하겠다고 300을 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했더니
자기가 고발하면 서울로 왔다갔다 경비도 깨지고 손해가 클텐데 300으로 끝내겠다고 하더군요.
암튼 당장 돈이 없다고 했더니 고발? 고소? 를 해서 저의 주소지 경찰서라고 나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출석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형사적, 민사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나갈까요?
그리고 진술할때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업 당시에는 사진이 없고[상대방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복구하고 50일 정도 6월18일 입니다.
8월 22일에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