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대선연대 피해자 모임관련 글 퍼왔습니다.
지금도 자체적으로 줄서고 충성경쟁하는 검경이 활약하는 나라에서
차기정권이 한나라당이 되면 군사정권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 싶네요.
댓글 두줄이 4개월 수형생활이랍니다.
걍 시게 폐쇄하고
다 닥치고 버로우 하십시오.
대선연대 선거법 피해자 1차 번개 모임
- 나는 선거법으로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 단 두줄 문장의 댓글로 경찰에 출두명령
- 까페 가입자 39명 무더기 경찰 출두
- 선거법 위반으로 집 앞에서 형사 2명에게 긴급체포
- 경찰과 검찰의 다음정권 충성경쟁으로 자체조사까지?
안녕하세요. 이종원입니다. 저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블로그 쪽에서 수면 아래에서만 움직였는데 이제 슬슬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생각입니다.
어제 11월 20일(화)에 대선시민연대 주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과 관련한 피해자 번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주셨고 신문사와 방송국에서도 와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랬습니다. 저는 참관만 할 생각으로 갔다가 갑자기 발표를 시켜서 준비도 못한데다가 방송국 카메라까지 돌아가니 대대장님 주최 이등병 간담회 때 질문 시켰을 때가 언 듯 들더군요. 상당히 어리버리 한 액션을 연출 했는데 존재감 없는 모드로 있어서 참석하셨던 분들이 별로 관심 없게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시민 연대에서는 선거법과 관련한 피해자 모임 번개에서 여러 피해 사례들을 들어보고 공직선거법, 선관위와 관련한 향후 대응 방법과 현재와 같이 중심 없는 선관위 태도가 아닌 현실성 있는 선관위 태도를 만들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현재 고소, 고발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은 분들, 고소 고발로 인하여 현재 경찰 조사 진행 중인 분들 경찰 조사 후 판결이 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등등 많은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의 긴급체포 형식으로 집 앞에서 체포를 당하셨던 분의 얘기와 실제로 4개월간 선거관리법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 까지 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언론사 게시판에 리플로 단 2문장의 댓글에 대해서도 경찰조사 출두명령 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러다가 다시 천리안, 하이텔 쓰는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의 주요 내용들은 실제 고소, 고발을 당하신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았고 현직 변호사님과 법무사님들의 출두 명령이 나왔을 경우에 법률에 의거한 대처방법, 권리행사 현제 공직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점, 모순점들을 논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작성하여 정리한 아래의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면 현재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의문점이 약간은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모임에서 마지막에는 선관위와 관련한 항의 행동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요. 다소 과격 할 수도 있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많은 분들에 현재 선거법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향후 행동에 대해서는 대선시민연대 측에서 후에 공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1차 번개 모임 이후에도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들이 이슈화 되고 언론에서도 주목이 되어 여론이 형성되고 현실성 있는 선관위 운영과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 다양한 창작물과 UCC 생산이 저하 되고 고소, 고발 까지 가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속기록의 참석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하여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각 참석하신 분들의 명함을 일일이 받을 수도 없어서.. 사실 실명을 잘 알지도 못함
또한 속기록 내용은 녹음 후에 똑같이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어제 모임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속기록 한 후에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대화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kukinews.com/vote/news/gijadan_view.asp?num=184 대선연대 선거법 피해자 제 1차 번개 모임 속기록
■ 참석자
▪ 진행 : 참여연대 의정감센터 팀장 이지현
▪ 피해자 8~10명
- 문함대 팬까페 운영자 김◯◯씨
- 친일파 청산운동 회원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UCC 제작자
- 기타 현재 경찰조사 진행 중, 검찰 판결 대기 중 피해자
▪ 판도라TV 관계자 황○○씨
▪ 참여연대 관련 변호사, 법무사
▪ 노컷뉴스, 국민일보 기자
▪ KBS, MBC 방송국 카메라맨 / 기자
▪ 경기교대 참관 학생들 7명
▪ 다음 블로거 기자단 한글로님
▪ 미디어몹/오픈블로그 관계자
■ 피해 사례 발표
▪ 판도라Tv
- 3월부터 대선 페이지를 운영하였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동안 62건의 동영상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받았고 2건 정도를 경찰서에서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함 "개인정보 보호에"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에 문의를 하였으나 선거법은 정통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 문의 하라고 함 선관위에서 또한 모호한 답변을 받아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 했으나 경찰 측에서 수색영장을 발부 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였음 따라서 UCC 생산 업체는 앞으로의 UCC 생산에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이명박 장로님 생명책 발언 UCC", "캠프가 망했어요!" 언론사에서도 인용 보도 한 자료와 풍자, 패러디물 까지도 선관위 에서는 과도하게 삭제 요청을 함
- UCC를 만든 주체가가 후보자냐 일반인이냐는 법률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됨
▪ 참여연대
- 2000년 총선에서 시민연대가 낙선운동을 하였을 때 낙선 운동 후보 리스트를 뽑는 것 까지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지만 명단을 배포 하거나 같은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의 저촉 받고 있음
▪ 문함대 운영자
- 8월 말경에 문국현과 이명박의 가상토론회를 만든 적이 있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 뉴스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UCC 임. 이 UCC는 사실을 근거로 신문이나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93조 “허위 사실 유포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한 부분” 이라고 판단.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여 39명의 회원이 무더기로 조사 요청이 왔고 현재는 29명이 조사를 받고 있음
- 또한 많은 양의 글이 아닌 1개~2개 게시물, 기사 스크랩 내용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음, 거기다 신문 기사 내용에 자신의 의견을 게재는 행위로도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회원이 있음
- 2002년도 같은 경우 노사모 같은 경우에 단체로 같은 T셔츠를 입고 다녀도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에는 문국현의 이름이나 문국현이 연상되는 T셔츠를 입고 다니면 선거법에 저촉됨 그러나 유권해석은 연상된 글자 부분은 문제없다고 함
▪ 친일파청산운동가
- 이회창 부친의 친일 이력에 대해서 사실 내용을 근거(언론사, 잡지 등등)로 이회창은 친일파의 후손이니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수차례 올림 따라서 며칠 전 고양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을 받았음 개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군부시절의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함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UCC" 제작자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라는 UCC를 6편까지 올림 처음 이명박 후보의 마사지 걸 파문이 생겼을 때 오마이뉴스에만 보도되고 중앙 일간지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껴 이명박 후보에 대한 UCC를 시리즈물로 만들었음 그 뒤 영등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출석 요구서를 받아 보니까 한나라당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임 얼마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검찰 조사 연락을 기다리고 있음
▪ 대전의 손○○씨
- 아고라에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 아닌 언론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 부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음 대전에 살고 있으니 대전 경찰서 쪽으로 이관 해달라고 하였으나 부산 경찰서에서는 안 된다고 함. 그 뒤 무시하고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며칠 전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이 집 앞에서 대기하여 긴급체포를 당함. 이후에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경찰에 문의하였는데 긴급체포는 아니라고 하였고 변호사는 긴급 체포 형식이며 불법적인 체포라고 하였음
- 경찰조사 1시간 30분, 검찰조사 6시간을 받았음 후에 나를 고소 한 자가 누구인가를 문의 하였는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자체 조사라고 답변하였음 이는 관할 경찰과 검찰들이 충성경쟁 형식으로 다음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하여 하는 행동으로 의심됨
▪ 실제 선거법 수감생활 경험자
- 5년 전 대선 시즌 바로 오늘 날짜에 경찰에 구속되었음 2차례에 걸쳐서 수사를 받았을 때 손○○님 처럼 나를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 경찰과 검찰의 문의 하였을 때 익명의 사람이 A4용지로 1미터가 넘는 본인의 게시물 자료를 가져와 고소하였다고 함 저는 긴급체포 형식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실제로 4개월을 한 후 집행유예로 출소함 당시 판사부터 검사까지 이회창 밑으로 줄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음 아마 현재상황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경찰, 검찰이 과행충성 형식으로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음
- 그 뒤부터 집행유예 2년이 남아있어 정치와 관련한 글이나 의견을 어디 가서 올리지도 못하였음 아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악법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함
▪ 문함대 운영자
- 실제로 한나라당이 다음 정권을 잡을 것을 대비해 검찰, 경찰, 포털 사이트 등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실적 쌓기 작업으로 의심되는 부분임
- 이명박 후보의 747요원의 업무가 이전에는 댓글달기 였으나 지금은 인터넷을 모니터링 하여 불리한 글을 올리는 네티즌에 대해 고소, 고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함대 카페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게시물에서 "이명박"으로 검색하여 그 중 조회 수가 많은 것들부터 검사 하는 것으로 추정됨
▪ 양○○씨
- 저는 단순히 모 당의 문제 많은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많이 올렸음 대략 40~50개의 글 중 베스트가 된 것은 20건 정도가 올라감 이후 선관위로 부터 메일을 받았고 무시하고 있다가 현재 출두 명령을 받은 상태임
▪ 회사원 방○○씨
- 경향 만평에 정동영 후보와 관련해서 11월에 리플 두 문장을 남긴 적이 있음 그 이후에 며칠 후 경찰서에서 조사 전화가 왔음 한 번의 연기 후 오늘 아침 노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음 조사를 받으면서 생각이 들었지만 조사하는 당사자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 각종 질답 / 자유발표
▪ 문함대 운영자
- 방법은 하나밖에 없음 이제 시민저항을 하여야 함 시민 불복종 운동을 열어야..
▪ 변호사
- 단순한 의견 게시는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됨 그러나 반복 게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됨 여기서 중요 한 것이 반복의 정도인데 이 반복이라는 판단 기준은 자의적이고 모호하게 되어있음 이것이 2번부터가 반복인지 10번부터 반복인지 정확한 명시가 없어서 애매한 문제가 발생됨
-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선관위로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선거법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음 그러나 정당이 아닌 자에게는 이러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고소가 들어올 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 문제임
-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편집해서 사실을 근거로 만든 것들이 공직 선거법 93조(특정 후보에 관해 분리한..) 규정은 이해가 가지 않음.. 대부분 선거법으로 걸리는 항목이 공직 선거법 93조를 기초로 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93조는 인터넷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지만 93조를 인터넷 까지 확대해서 현재 규제 하고 있음
※ 법원에서는 문서라는 부분을 인터넷 홈페이지도 문서로 생각함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政黨의 명칭 또는 候補者의 姓名을 나타내는 廣告, 人事狀, 壁報, 사진, 文書·圖畵 印刷物이나 錄音·錄畵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選擧日前 90日부터 選擧日까지는 政黨 또는 候補者의 名義를 나타내는 著述·演藝·演劇·映畵·사진 기타 물품을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廣告할 수 없으며, 候補者는 放送·新聞·雜誌 기타의 廣告에 出演할 수 없다. 다만, 選擧期間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廣告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③누구든지 選擧運動을 하도록 勸誘·約束하기 위하여 選擧區民에 대하여 身分證明書·文書 기타 印刷物을 發給·배부 또는 徵求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新設 1995.12.30>
▪ 이지현 팀장
- 한번은 대선연대에서 선관위에게 "반복게시는 몇 번을 말하는 것이냐?" 라고 선관위에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선관위에서는 100~200번이라고 답변하였음 이 수치는 사실상 효력이 없고 실제로는 판례만 만들어 가고 있는 현실임
- 만약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사람들이 소송으로 간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 궁금할 텐데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함
▪ 변호사
- 국가보안법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것에 대해 최근 무죄 판결이 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판례임 예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였는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더 이상 국가기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국가 보안법과 비슷하게 현재 선거법과 관련해 다른 판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음 그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20~30% 정도로 낮지만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야 선거법과 관련한 합리적인 법안을 요구 할 수 있는 기초가 됨
▪ 판도라TV 관계자
- 예전에 "UCC를 이용한 성명" 이라고 해서 대선 페이지를 만들어서 각 후보자들이 직접 영상을 올리도록 했는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적이 있음 그 후 선관위에 의의를 제기 했고 판도라TV의 대통령 후보 채널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로 간주하여 피해갈 수 있었음 이와 같이 초기에 이러한 예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예전 "명빡이" 영상이 유행되었을 때 선관위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았으나 이명박 후보 본인이 올린 것으로 간주하여 삭제 요청을 받지 않았음
- 현재 경찰로부터 고발당한 케이스는 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상대 캠프 관계자가 직접 고발 한 경우라고 추정됨
▪ 참석자/변호사/법무사 질답
- 선거법 피해자 : 선거법 출두 명령이 나오면 어떤 대응을 하여야 하는가?
- 변호사 : 수색 영장이 나오면 단계수사와 임의수사가 있는데 임의 수사일 경우에는 수사 거부를 하여도 문제가 없음
- 법무사 : 지난 7월에 선거법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하였는데 허위사실 유포, 반복적 이란 부분들의 규율 자체가 모호하게 표기되어 있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첫 번째로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성에 원칙에 위배된다. / 두 번째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 / 세 번째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2000년도 초에 대부분의 판례가 나왔음 / 현재 적법요권에 회부되어있음..
- 변호사 : 처음 경찰이 소환을 하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 그때 강제로 동원이 필요하다고 경찰에서 판단되면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함. 물론 이때에도 발부하지 말라고 법원에 의의를 제기 할 수 있음
또한 내사와 입건이 있는데 고소, 고발 같은 사건일 경우에는 입건이 원칙이며 인지 사건일 경우에는 입건을 하지 않고 내사만 할 수 있음(공적인 루트가 아님) 입건 후의 사건에 대한 종결 권한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가지고 있음 입건 사건일 경우에는 검찰까지 가야 끝날 수 있음 경찰에서의 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겨지는데 검찰에서는 이를 법정에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함 사건이 별로 중하지 않고 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기소 중지가 될 수 있음 만약 검찰에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냥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음
- 선거법 피해자 : 경찰에 가서 묵비권을 행사해도 되는가?
- 변호사 : 경찰 조사 시 묵비권을 행사 한다고 하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첫 진술을 하여도 상관이 없음 또한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없음 그러나 검찰에서의 진술은 증거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음
- 문함대 운영자 : 경찰로부터 출두 명령이 나왔을 경우 최대한 출두를 미루고 경찰 측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담당 경찰에 내용 증명을 보내면 경찰에서도 출두를 독촉 할 수 없음/ 일단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판단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됨 소나기도 피해가자는 말이 있지 않은가?
- 변호사 : 내용증명은 기간과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정확한 사유와 합리적인 기간을 적어야 함 또한 내용증명이 출두를 거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료가 될 수는 없지만 보통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내용증명이 있으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 발부가 기각 될 가능성이 높음
- 선거법 피해자 : 출두 명령이 나온 관할 경찰서가 거주지보다 멀었을 경우에 이관, 이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인가?
- 변호사 : 고소, 고발되어 출두 명령이 나온 경우 출두 할 경찰서의 지역이 멀 경우 자신의 거주 지역으로 이첩을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경찰이 이첩을 거부할 권한은 없는데 반드시 해야 할 권한도 없음 참고 하길 바람
- 판도라TV : 판도라TV에서는 이번 선거가 끝난 후 "이제는 말 할 수 있다"라는 코너를 만들어 선거기간동안 볼 수 없었던 UCC들을 다시 한 번 정말 문제가 있는지 검증 해볼 수 있는 부분을 기획 중에 있음 그때 그러한 UCC들을 재검증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현재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여론을 조성할 생각임
- 문함대 : 여기 모이신 분들과 문함대 회원들이 함께 "나를 고소하라" 라는 운동을 펼쳤으면 함 자신이 쓴 모든 글들을 프린트 하여 한 경찰서 한 담당자에게 대량의 프린트물을 가져다 줌 그럼 그 중에서 증거자료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 마비가 될 수 있음 그때 업무를 보지 않을 경우 근무태만으로 경찰을 상대로 고소하는 방법을 제안함
■ 마무리(이지현 팀장)
-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선거법을 개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됨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선거법을 선관위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이 아닌 현실성 있는 판단 기준을 내리게 하여 이러한 피해자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오늘 모이신 분들께서 참여연대와 함께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같이 행동하여 주었으면 함
-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참여연대 에서는 변호사 선임, 소송과 관련한 비용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될 수 있으면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소송에 필요한 금전에 대한 모금운동도 생각하고 있음
- 또한 선거법과 관련하여 소송에 걸렸다고 해서 너무 주눅 들지 않았으면 함 참여연대를 믿고 한번 맡겨봐 주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