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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82916
    작성자 : 뭐더라
    추천 : 52
    조회수 : 1191
    IP : 132.247.***.161
    댓글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11/21 09:56:21
    원글작성시간 : 2007/11/21 07:51:59
    http://todayhumor.com/?humorbest_182916 모바일
    선거법 93조에 쫄지 마시라 <펌>
    ※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북새통 선생'의 글입니다.

    결론을 요약해서 먼저 올립니다.

    1. 선거법 제93조는 인터넷상의 정보 게시를 다루는 조항이 아니며, 선관위의 삭제요청권한도 없습니다.
    2. 인터넷상의 선거에 관한 정보를 규율하는 것은 제82조의4입니다.
    3. 제82조의4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상의 허위와 비방의 글만 삭제요청할 권한을 선관위에 부여합니다. (참고로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길어야 선거일 전부터 24일 정도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제93조 위반으로 삭제요청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으로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스스로 만들어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라는 긴 기간을 선관위의 의도대로 통제하기 위해 엉뚱한 제93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잘못된 선거법도 일단 법이니까 따르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선거법이 잘못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거법을 선관위가 해석적용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선거법을 나름대로 잠시 들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았습니다. 따분한 이야기가 될 듯싶습니다. 제 견해가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듯합니다. 짧은 시간 문제된다는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오류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이 글과 다른 견해들도 많이 피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면 제 견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니까요.
    선거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핑계라고 봅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거법이 악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구실로 삼아서 선관위가 자신의 정치적 입맛에 따라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답니다. 선거법이 잘못되었어도 일단 법이니까 따르고 보아야 한다는 분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법 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선거법에 그 뜻이 불명확한 조항 많습니다.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조항도 보입니다.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선거법을 고치지 않아도 지금과 같은 선관위의 선거법 운용은 부당합니다. 선거법을 핑계로 삼아 잘못된 운용을 덮어버리고 책임 떠넘기는데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선관위의 선거법 운용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선관위 자체의 공정성에 심히 의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본격적인 선거법 검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결론을 먼저 간단히 언급해 봅니다. 선거법에서 지금 문제되는 영역은 제7장 선거운동 부분입니다. 제7장 안에 지금 문제되는 선관위의 선거법 운용 부분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의 전후에 대해 금지되는 것들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반 유권자의 인터넷상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선관위가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1. 선거법의 제59조 선거운동기간에 대하여 
    선거법은 7장에서 선거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선거운동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제59조 선거운동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상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은 24일 정도 됩니다. 유권자가 대통령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일에는 무척이나 짧은 기간입니다. 
    이렇게 선거운동기간을 짧게 규정해놓은 까닭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후보자들이 금권과 동원과 흑색선전으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자행하여 선거운동기간이 길면 길수록 난장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게 규정해놓은 것이지요. 국회의원 선거는 14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선거운동기간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이 기간 안에 가두어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깔끔하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율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우선 밝힙니다.

    2. 선거법이 인터넷 영역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규율하는가?
    네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조문은 82조의 4입니다. 하지만, 이 조문은 오로지 선거운동기간 중의 허위나 비방의 글에 대한 삭제권한만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조문 상 명백하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선거운동기간 중 일 따름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을 뿐이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상태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서도 허위사실과 비방의 목적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진실하고 공익에 관한 내용은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에서 허위와 비방의 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선관위에 삭제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허위와 비방의 글을 선관위가 삭제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선거 바로 전에 자유로운 표현의 경쟁에 의해 그 해악이 해소되기에는 촉박한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즉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면 허위와 비방의 글에 대해서조차 선관위에는 삭제요청권한이 없습니다.

    삭제요청권한은 선거법 제83조의4의 제3항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선관위는 삭제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 조항은 민주주의 원칙 중 기본 중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 놓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분명하게도 이 조항 상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의 1항과 2항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선관위에게 삭제요청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82조의4에 사용된 용어들에 대해서 보면 삭제요청권한은 분명히 인터넷에 게시되는 정보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제93조에는 이러한 용어들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93조 위반에는 삭제요청권한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허위나 비방의 글에 대해서만 삭제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삭제요청도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 운영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지 이용자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몇 조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제256조 제2항의 마 항목입니다.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마.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결국, 종합해서 보면
    인터넷상의 선거법 규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허위나 비방의 게시물에 대해 관리 운영하는 자에게 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56조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벌 부과 대상자도 게시물을 올린 자가 아니라 관리 운영하는 자이지요.
    지금 인터넷에서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도 아니므로 82조의 4에 따라 선관위는 삭제요청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삭제요청권한도 허위나 비방의 글에만 한정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관위는 삭제요청권한 남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요?

    3. 그럼 제93조로 인터넷을 규율할 수 있는가? 선관위는 제93조로 삭제요청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규율할 수 없습니다. 93조는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 현실에서 직접 움직이면서 행동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영역을 규제하고자 만든 조항이 아닙니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 어디를 살펴보아도 인터넷에 대한 규율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조항으로 인터넷을 규율코자 했다면 당연히 그 용어들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정보통신망 이야기가 나와야지요. 82조의 4에서 언급되었던 정보통신망의 용어들에 대해 살펴볼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9. "게시판"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93조의 용어들을 살펴보십시오. 93조 어디에도 정보통신망이라던지, 이용자라던지, 전자문서라든지, 게시판이라던지, 아무 문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거법이 이런 문구들을 몰라서 사용 안 했다고요? 아닙니다. 분명히 인터넷을 규율하고자 한 82조의 4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했지요. 그러니 93조는 애초부터 인터넷 영역을 규율하고자 만든 조항이 아닙니다. 

    93조는 과거 불법적으로 벽보를 도배하거나 찌라시 홍보물을 각 가정마다 직접 돌리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막고자 만든 조항이지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고자 만든 것이 아님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우습게도 93조에는 어디에도 선관위의 삭제요청권한이 없습니다. 93조를 눈 씻고 찾아봐도 삭제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93조 위반에는 다른 벌칙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제255조 제2항 5항목에서 93조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ㆍ도화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게시ㆍ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여기에도 선관위의 삭제요청권한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지요. 93조 자체가 인터넷 즉 정보통신망을 규율하고자 만든 조항이 아니니까요. 단지 후보자 측의 선거운동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찌라시를 돌리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는 조항일 뿐이니까요. 결코, 인터넷상의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시를 규율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4. 선거법상 살펴본 결론

    그런데도 선관위는 인터넷상의 의사표시를 93조와 255조 위반이라면서 삭제요청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93조와 255조 어디에 삭제요청권한이 있습니까? 도대체 93조와 255조 어디에 이 조항들이 정보통신망을 규율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단서라도 보인답니까?

    선거법에서 인터넷상의 정치적 의사표시는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규율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오로지 허위나 비방만을 금지하고 있지요. 
    도대체 지금 인터넷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선관위의 권한이 법 어디에 명시되어 있답니까? 선관위가 이메일로 날려보내는 93조와 255조에는 어디에도 삭제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들 자체가 인터넷의 의사표시를 규율하지도 않습니다. 

    법은 엄격하지요. 인터넷을 규율코자 했다면 정보통신망과 이용자 그리고 전자문서 그리고 게시판 그리고 게재라는 문구들을 사용하고 분명히 그 조항에 정보통신망법 이야기가 언급되어야지요. 82조의 4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렇게 엉망으로 해석하여 선거법을 운용하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과연 어떤 의도를 품고 이렇게 운용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과 같이 선거법을 운용할 수는 없답니다.
    그럼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 허위와 비방은 어떻게 규율할까요? 당연히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그런 영역에서 규율하는 것이지요. 선거법이 관여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얼마 전 연예인의 악플 고소사건이 있었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허위이며 비방만을 일삼는 악플은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규율되면 됩니다. 선관위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네티즌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선거법이 규율할 수 있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중 허위나 비방의 글일 때뿐입니다. 만약 인터넷에 적용된다면 백번 양보해서 후보자에 의해 동원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을 여지는 고려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상 이것도 적용 여부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결국, 일반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막을 수 없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대단히 호도하여 일반 네티즌의 의사표현을 묶어버리고 있답니다. 오히려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선관위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만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시는 자유롭다는 것을 꼭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이야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법에 언제 자유롭다는 것이 규정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탄압이 일어난 이후이지요. 자유가 실종된 이후에 그 자유를 위해서 당연한 것을 규정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이 그러했고,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만든 헌법이 그러했고, 독일이 나치시대를 겪고 난 후에 그러했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자유가 탄압받고 사후에 그 자유를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 규정하는 순간은 결국 과거의 부끄러운 탄압에 대한 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운 탄압을 지금 선관위가 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선관위의 부당한 법 운용으로 자유가 탄압받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에 없어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자유를 법에 명확히 새기고자 하는 슬픈 투쟁입니다.

    5. 선관위의 선거법 핑계야말로 스스로 잘못을 자백하는 것

    살펴본 봐와 같이 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선관위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법은 합리적인 이성에 맞게 적정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현명한 법률가들은 법은 상식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곤 하지요. 상식에 맞게 법이 적용되고 있다면 굳이 법이 앞장서서 핑계로 사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법은 뒤로 물러서서 근거가 될 뿐 앞장서지 않는답니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들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데 왜 딱딱한 법이 앞장서겠습니까? 그 공권력 행사의 뒤에서 근거가 되어 자애롭게 있으면서 법의 역할을 근엄하게 수행할 수 있답니다. 
    그럼 법이 전면에 앞장서서 핑계가 되는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패악 무도한 집단들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하게 포장할 때랍니다. 독일 파시즘 나치 시절에는 실정법을 앞세워 생명을 말살시켰지요. 우리나라의 군사독재 시절에도 엉터리 법들을 앞장세워 부당한 일들을 정당하게 포장했답니다. 저 멀리 고대 그리스 시절에도 현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독약을 먹일 구실로 사용되었지요. 소크라테스에게 독약을 먹일 유일한 이유는 오로지 전면에 나선 악법 하나였답니다.  
    선거법 개정을 예전부터 선관위가 건의했다고요? 그런데 법이 개정 안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요? 참으로 고약한 핑계입니다. 그것은 선거법을 전면에 내세워 악용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떠넘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핑퐁처럼 서로 책임만 떠넘기면서 잘 이용해 먹고 있지요. 얼마든지 개정 없이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악용하는 것입니다. 선관위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니 범죄인이 두려워서 책임을 공범에게 떠넘기는 행태처럼 선거법을 개정 안 해서 그렇다고 떠듭니다.
    오히려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을 주장했다는 것이야말로 선거법을 선관위처럼 운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운용하는 것은 스스로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르고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리석게도 한꺼플만 벗기면 선관위가 스스로 나는 부당하게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해석만으로 아무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는 선거법이 왜 문제됩니까? 선거법을 전면에 핑계로 내세우지 않아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 해석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자신들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니 합리적 해석은 내놓지도 못하고 법조문만 앞에다 들이대고 법이 이렇다 이외의 핑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살해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구방망이를 야구가 아닌 살해도구로 사용한 후에 야구방망이는 야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살해에 사용되는 도구라고 규정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로 삼아 취재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데 앞장서던 조선일보의 어떤 기자는 모 후보의 대선캠프로 가더니 네이버를 평정했으니 다음을 제압해야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언제 이렇게 농락당한 적이 있나요? 점령군입니까? 국민 개개인이 소통하는 광장들이 하나하나 평정되고 제압당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총칼로 국민을 점령해서 대통령 되겠다는 쿠데타와 다를게 무엇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야말로 선관위가 부정선거운동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나요? 참으로 한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4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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