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이 병사 라고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욕을 미친듯이 먹고있고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 교통사고로 신장이 두개 다 망가져서 계속 투석을 받으시던 분이 갑자기 투석을 받으러 못/안가서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사망원인이 교통사고 는 아니잖아요?
아니면 다르게 예를 들면 만약에 식물인간으로 계속 있던 분이 있어서 의사들은 여기서 딱히 뭐가 악화나 완화되지 않을것 같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뭐 폐렴으로 패혈증이 와서 사망했다. 이랬을때, 사망원인으로 식물인간을 만든 그 사고를 쓸수 있는건가요?
식물인간으로 있으면 합병증으로 폐렴 올수 있고 하니까 연장선상에 놓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블로그 같은데를 찾아보니까 외인사로 해야하는데 그럴 경우 경찰에서 검사를 해줘야 하고 장례도 미뤄야하고 강제로 부검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외인사나 원인미상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던데... 혹시 병원은 그냥 아무생각 없이 유족들 장례나 편히 치르라고 병사로 쓴것 아닐까 싶은데 하도 욕을 먹고 있길래 현실은 어떤지 여쭈어보려 글 남겼습니다.
욕 많이 먹을수도 있는 글 같으니 미리 본삭금 걸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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