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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파밍(Pharming)’사기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파밍사기 피해 소송에 대해 대법원 결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피해자들이 금융사를 상대로 낸 또 다른 14건의 소송도 모두 종결돼 은행들은 파밍사기 피해 배상 책임을 면했다.
파밍 사기는 금융거래 고객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짜 금융사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유인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가는 범죄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월 파밍사기 피해자 이모 씨등 31명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8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 1심은 파밍사기에 대해 은행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결론이 뒤집히면서 금융사들이 승소했고,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판결로 2심 결론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파밍사기와 관련해 1심이나 2심 선고가 이뤄진 민사소송은 모두 14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 1월 피해자들의 첫 승소 사건이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되면서 모두 항소나 상고를 포기했다. 이 중 2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었지만, 역시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소를 취하하거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종결됐다.
- 후략
거 봐요. 오유에 어떤 분이 은행 책임 지게 되어 있어 걱정 말라면서요? 저는 무조건 고객 책임으로 떠넘길 거다라고 했는데 유언비어 어줍잖은 팩트로 선동하지 말라고 하던 분.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당신이 저를 왜 욕했는지 기억도 안나실 겁니다. 그저 저는 이름없는 어그로일 뿐이니까요.
어찌됐던 간에 파밍 취약점을 만든 건 결국 은행이고, 그 원흉은 책임을 피해가고 계속 이 판례로 어떤 사고든 유사 피해시 다 피해가게 될 텐데,
그리하여 은행에 보안인력이 필요없게 될 텐데, 이제 안전한 인터넷 뱅킹은 어디서 하죠? 네?
은행 업무는 내방 잊지 마세요. 내방. 인터넷 뱅킹에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에도 강조했던 글 반대세례 먹었지만...
출처 | http://m.etoday.co.kr/view.php?idxno=1305820&ref=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w%3Dnews%26q%3D%25EB%258C%2580%25EB%25B2%2595%25EC%259B%2590%26begindate%3D%26enddate%3D#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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