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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벽 쪽 사물함만 바라보게끔 한 것. 해당 직원은 빈 책상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야 했다. "(가만히 있느니) 사규라도 읽겠다"라던 요청도 거부당했다.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11월 사무직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진행했다. 직원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 측은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후 A씨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는 등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A씨의 자리를 다시 배치했다. 직원들과 동떨어진 사무실내 조그만 원탁에 앉히는 것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일방적인 해고는 불가능하니까, 심리적인 압박으로 사표를 받아내려는 조치"라고 풀이했다.
A씨의 사례는 21일 <연합뉴스> 등을 통해 소개되며 공분을 낳고 있다.
▲ 두산모트롤 직원 A씨가 배치받았던 자리. ⓒ연합뉴스
▲ 두산모트롤 직원 A씨가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한 뒤 다시 배치받은 자리. ⓒ연합뉴스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33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2174&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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