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아청법에의하면 소지하는것으로 죄가 된다고 합니다
아청물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그사람을 구속할당시 증거물로 아청물을 소지하게 됩니다
소지자인 경찰이나 검찰 처벌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법정에서 증거물에 대해서 검토하기위해 영상을 재생할경우는 재생하는 사람도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