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결혼가정의 모든 영유아(5세미만)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육료 전액을 무료 지원.
반면 국민의 영유아는 월소득 450만원이하(하위 70%가 해당)가정의 영유아만 보육료 전액 무료지원됨. 올해부터 시행중.
2010년부터 경상북도의 경우는 도내 모든 국제결혼가정의 영유아에게 보육시설 차량이용지원금으로 매월 1만원씩 지원함. 자녀가 2명이면 매월 2만원지원되는것임.
양육수당에서도 차상위 계층(하위7%)의 1,2,3세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각각 매월 10,15,20만원지원을 지원하는데 혹시 양육수당에서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차이가 있을수 있음. 확인이필요함.
2. 국제결혼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립,보육시설 우선이용대상에 포함되서 입소 우선권을 가짐.
3. 국제결혼배우자(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 공공기관, 기업에 결혼이민자 1인당 1년동안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함.(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현재 결혼이민자는 20만명, 즉 고용주 입장에서는 국민보다 결혼이민자를 먼저 채용할게 뻔함. 한 사업장에 결혼이민자 최대 4명까지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됨. 한 사업장이 결혼이민자 4명을 고용하면 1년동안 2,6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게 됨.)
결혼이민자 채용 사업장에 1인당 650만원 지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11/0200000000AKR20110311127300001.HTML?did=1179m 4. 국제결혼가정(결혼이민자와 자녀)는 시,군,구청에서 다문화가정 증명을 받아 국립의료원에 제출하면 모든 입원비,수술비,치료비등 무료의료지원을 받음. 모든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그리고 그 자녀들은 정부지정병원 75개소에서 개인당 500만원까지 무료의료지원을 받음. 입원비,수술비,치료비 모두 무료라는 뜻. 회수에 상관이 없어서 체류하는 몇 번이고 지원됨. 완치후 다른 병이나 사고로 입원,진료를 받아도 똑같이 500만원까지 의료지 면제됨. 관광비자로 입국후 불법체류자만 되면 지원대상이 됨. 그래서 동남아에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후 내시경 검사와 고가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각종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는등 악용되고 있음. 2006년부터 외국인무료의료지원사업이 시행중인데 매년 50억원이 이 사업비로 쓰이고 있음. 2006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300억원이 외국인무료의료지원에 쓰인것임. 신문에 이 문제가 보도됨.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568731 영국(국민소득 5만달러)은 모든 영국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나라인데 외국인의 경우는 6개월이상 합법체류하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무료의료지원을함.
재작년부터 한국에 유학온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보험료를 50%할인해주고 있음.
보건소에서 매년마다 실시하는 예방접종때 외국인노동자,다문화가정은 무료예방접종대상에 포함되고 접종시기도 최우선 접종대상에 포함됨. 보통 보건소 예방접종은 3,4 시기로 나눠서 접종시기를 나누는데 외국인노동자,,다문화가정은 제일 처음 1단계 접종대상에 포함됨.
5. 90일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한글교육을 해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함.(전국에 정부지원 다문화센터가 200개소가 있고 정부지원 외국인근로자센터는 12개가 있음. 이 센터에서는 90일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한글교육을 하고 결혼이민자와 자녀에게는 경우는 무료 컴퓨터교육, 한글교육, 법률지원,취업알선등을 합니다.)
6.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귀화자등 외국인)이 우체국에서 특급우편발송할 때 15%를 할인해주는 나라가 한국임.(올해부터 시행중)
7. 직업능력개발계좌 제도에서도 일반 국민은 정부지원 80%, 본인부담 20%인데 결혼이민자는 정부지원에서 100%지원.
8. 올해부터 귀화자(현재 10만명)의 주민등록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해서 다문화지원혜택을 받을수있게 준비중, 즉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은 일반 한국 국민과 다른 조건(재산,소득등)으로 각종 다문화 지원,우대혜택을 받게됨. 귀화자의 배우자(외국인),자녀도 같은 혜택을 받음.
9.국내 거주 모든 외국인(결혼이민자,외국인노동자,유학생등 체류 외국인의 80%가 해당함.)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다른나라들은 상호협정을 맺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게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데 반해 한국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피해구조금지급함, 그리고 다른나라들은 상호협정맺은 나라의 출신외국인이 자국에 일정기간이상(최소 3,4년이상) 체류했을경우에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데 한국은 2년짜리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기만 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지급)
기사 :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
10.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 자격의 외국인에게 귀화를 허용(작년에 한명,올해에 한명,총 두명의 난민이 한국에 귀화 성공)- 그만큼 한국의 귀화조건이 약하고 쉽다는게 증명됨.
11. 아시아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임금을 주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저임금,장시간노동에 시달린다고 거짓말함. 계약기간도 다른 나라는 철저하게 3년 순환제(정주와 방지차원, 체류 5년은 영주권,귀화 조건이 되기 때문)를 지키는데 한국은 작년부터 출국없이 4년10개월 연속 체류를 허용함. 원래는 3년 체류후 정주화 방지를 위해 고국에 몇달간 출국시켯다가 기존업체와 재계약한 경우에만 재입국해서 3년더 일할수 있게 해줬었음. 그리고 다른나라는 외국인노동자가 기존 직장을 잃으면 출국시키는데 한국은 최대 4번까지 직장을 옮기게 해줌.
한국 - 한국인노동자와 똑같은 임금,야근수당,무료숙식제공(기본급 월 120-150만원에 야근수당까지 월 180만원을 벌게됨)
일본 -자국민보다 적은 임금을 줌(하지만 임금수준은 한국 임금과 비슷한 수준)
홍콩,대만,싱가폴 - 외국인노동자에게 40-50만원의 임금을 줌. 그 이상의 임금을 줄경우 정부가 벌금을 물림. 그리고 대만의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노동자와 대만인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왜냐하면 외국인노동자에게 40-50만원을 주고 나머지(30만원정도)는 정부에 대만내 일자리,취업 부담금으로 내기때문. 쉽게 말해 대만 고용주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나 대만인노동자를 고용하나 나가는 돈은 동일하다는 뜻임. 그리고 대만은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적다고 함.
그리고 한국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15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받고 대만은 5개국에서만 받고 일본은 연수형태로 3,4개국에서만 받음.
그런데 한국은 외국인노동자 임금이나 계약기간을 아시아나라중 최상으로 해줌으로써 한국으로 몰려들게 유혹하는것처럼 느껴질 정도임. 왜냐하면 불법체류자 포함 모든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하는 순간 혼인비자로 변경되고 체류 2년이 지나면 영주권,국적취득을 함.
12. 영리성 국제결혼중계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다른나라는 후진국외국인들이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밀려들어오는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 한국인이 업체를 통해 신청만 하면 외국인신부에게 비자를 줌, 게다가 상대방국가에서 3,4일 체류하면서 맞선,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측에 사례금을 주는행위는 매매혼,인신매매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나라들은 이런 영리성 국제결혼을 철저하게 금지하는데 한국은 허용하고 있음. 국제결혼비자를 신청한 한국인 남성의 범죄경력,정신병력,재산,직업유무에 상관없이 국제결혼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다고 올해들어서야 각종 범죄,정신병력등을 심사한다고 함. 하지만 영리성 업체를 절대 금지시키지 않고 있음.
2009년 국내전체결혼 30만쌍중 33,000쌍(10%)이 국제결혼커플이었음. 현재 결혼이민자는 미귀화자 15만명, 귀화자 5만명, 총 20만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있음. 그런데 국제결혼커플의 4년이내 이혼율이 79%라고함.(국내 전체 4년이내 이혼율은 27%) 즉 영주권,국적취득후 바로 이혼후 고국의 외국인 혹은 한국에 체류중이던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와 재혼한경우임. 둘다 외국인이지만 다문화 가정에 속하기 때문에 각종 다문화지원혜택을 받게 됨. 자녀의 보육료도 무조건 전액지원받고 의료비도 무료, 취업시 고용촉진지원금 1년동안 650만원 혜택도 받고 각종 무료 컴퓨터교육, 취업알선,법률지원등을 받게 됨.
한국도 영리성 국제결혼업체(업체 1천만원정 성혼료를 주고 하는 결혼,신부측과 금전이 오가는 결혼)를 통한 국제결혼을 금지시키고 비영리단체 한곳을 설립해서 정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 노총각에 한해서만 국제결혼을 알선해야함. 대만도 2007년부터 비영리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허용하고 있음. 정상적인 만남과 사랑을 통해서 하는 국제결혼은 당연히 축복해주고 기본적인 지원을 해야함. 하지만 한국에 취업이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제적 목적의 결혼은 금지해야함. 특히 불법체류자와 정신지체장애여성의 국제결혼을 허용해서는 안됨.
감사원, 국제결혼비자 무조건 발급 관행 개선 권고.(발급율이 98%,즉 신청만 하면 발급)
2011-05-09 10:27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509000254 몇년전부터 수십군데의 지자체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당 500만원을 지원함. 국제결혼업체를 통한 국제결혼비용이 1천만원이상든다고 하는데 결국 지자체에서 결혼비용 50%이상을 지원하고 있는게됨.
"농촌총각 국제결혼비 지원"으로 검색
13. 외국인 범죄가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음.
예- 경기도 양주에서 13세 여중생이 불법체류자에게 흉기로 13번 찔려 살해당해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음, 사건발생 몇주후 피해자와 시민단체측에서 공중파 방송사에 항의하자 마지못해 두 곳의 공중파 방송사가 보도를 함.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뉴스검색해보면 기사 자체를찾을수가 없음.
(2008년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 경기북부일보라는 지역신문사 한곳에서만 보도함.몇주후 피해자측에서 항의하자 몇몇 방송사에서 보도함)
2008년인가 안산에서 조선족이 한국인 여성을 토막살해한 사건 기사도 지금 뉴스검색을 하면 찾을수가 없음. 외국인 범죄 보도기사는모조리 삭제되고 있음.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 미성년자를 살해하면 방송에 보도되지 않을것이란걸 알수 있음. 인도인 교수가 버스에서 한국인 취객에게 차별적인 욕을 먹은 사건은 모든 방송,신문사에서 몇주간 시리즈로 보도했는데 한국인 13살 여중생이 외국인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건 보도되지 않는 나라가 한국임. 올해초 화성에서 여중생이 불법체류자에게 살해된뒤 도로에 유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역시 주요신문사와 방송사는 외면함. 2010년 경북 구미에서 불법체류자의 무면허 뺑소니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북지역신문에서만 보도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927_0006264570&cID=10810&pID=10800 2010년도 외국인 범죄 통계(퍼온글)
#살인
2008년 85명
2009년 103명
2010년 83명
#강도
2008년 133명
2009년 260명
2010년 221명
#절도
2008년 1343명
2009년 2001명
2010년 1741명
#강간
2008년 114명
2009년 126명
2010년 156명
#폭력
2008년 4940명
2009년 5322명
2003년-2010년 외국인살인피의자 531명 , 강간피의자 741명
2009년 국내전체살인사건(1,390건)의 7.5%(103건)가 외국인이 저지른 살인사건이다. 2009년 90일이상 합법체류외국인은 87만명으로 국내 인구대비 2%밖에 안되는데 살인 범죄율이 7.5%로 심각하게 높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나올수 없는 범죄율 입니다
14. 전 세계 최초로 외국인전용교도소를 설립,운영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2010년설립)
17.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뒤 5년뒤에 재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다른나라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뒤 추방하고 영구재입국금지를 시킴, 그런데 한국은 작년에야 겨우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한해서만 영구재입국금지를 시켰음. 다른 범죄로 추방된자는 여전히 5년뒤 재입국이 가능함,게다가 인도적인 사유라고 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와 영주권자의 경우는 추방을 시키지 않음.그리고 얼마전 영주권자의 경우 5년이이하 징역형은 추방을 못시키도록 법을 개정했음.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중국적제도를 통해 귀화한 귀화자(이중국적유지)는 7년이상 징역을 선고받지 않는이상 추방시킬수가 없음. 그리고 다른나라들은 입국할려는 외국인이 자국이든 고국이든 범죄경력이 있으면 입국조차 금지시키는데 한국은 입국후 영주권신청하기 직전 3년동안만 범죄경력이 없으면 영주권신청후 취득가능)
18. 불법체류자 처벌의 경우도 미국은 6개월이상 불법체류한 외국인은 추방후 10년이상 재입국금지를 시키는데 반해 한국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벌금 면제, 6개월후 재입국가능(작년까지는 1년이었는데 올해 6개월로 완화함)하고 단속에 적발되 추방된 불법체류자는 보통 2-5년 재입국금지 시킴,게다가 한국은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에게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실질적인 벌금을 물리지 않고 추방만 시킨다고함.언론에는 벌금 몇백만원부과한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인 벌금은 없었고 게다가 지역 출입국사무소마다 벌금부과액도 틀리다고 함. 올해 중순부터 불법체류자가 한국인과 결혼할경우 반드시 고국으로 출국후 고국의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받고 입국하도록 변경됐음. 문제는 이게 실제 불법체류자 결혼사증발급심사를 강화한것인지 아니면 더 쉽게 사증을 받게 된것인지 알수가 없음. 겉으로보기에는 반드시 고국으로 출국후 사증을 받아서 입국하게 조치한게 심사강화같이 보이지만 지금 돌아가는것을 보면 오히려 더 쉽고 확실히 사증을 보장받게 되는것 같기도함.)
일본은 2004년에 약 25만명이던 불법체류자가 2009년 13만명, 2010년초에 9만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함.
19. 다른나라는 영주권 심사를 할때 범죄경력이 있으면 영주권심사에 탈락하는데 한국은 영주권신청 3년전까지만 범죄경력이 없으면 영주권취득이 가능함. 즉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는뜻임.
20. 미국,영국,호주,일본등은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는데 한국은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허용했음(2006년)
21. 불법체류자와 한국인 정신지체장애 여성의 국제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게다가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가 아직 정식 결혼도 올리지 않고 동거중이던 한국인 정신지체장애여성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출산때까지 추방을 미뤄주고 출산뒤 1년동안만 추방시키고 다시 재입국시켜주기로 했음.(작년에 실제 있었던 일이고 올초 2월에 1년동안 추방예정이었는데 실제 추방시켰는지 알수없음)
올 하반기부터 결혼전용비자가 도입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에게 거주비자(혼인비자)가 발급됨. 기존에는 혼인비자(F-2)를 받을려면 혼인신고를 한 정상적인외국인에게 발급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F-2비자 대신 결혼전용비자가 생겨서 사실혼관계,이혼한 결혼이민자등도 혼인비자를 받게됐고 영주권,국적취득도 쉽게 취득할수 있게 됨.
22. 조선족(재외동포)의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6개월이하일 경우 처벌을 하지 않고 있음.
□ 방문취업 동포의 법 위반자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체류자로서 허용업종(별첨 1)외 취업자에 대한 처리절차
- 최초 적발시 원칙적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또는 6개월 이상 취업 시 원칙적 강제퇴거 합니다.
○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리절차
- 불법체류 중 자진출석한 경우에는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하고,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증 무효조치 후 출국명령 합니다.
- 불법체류 중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자로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통고처분 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