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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네모가 오토바이이고 큰 네모가 차량 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운행중이였고 일방통행 도로 였습니다
자동차는 좌회전 하려고했고 저는 차량 왼쪽 뒷바퀴 쪽으로 계속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1차선으로 가고 있긴했지만 2차선도 약간 물려있었습니다
차량주인분은 좌회전을 하고 저는 직진을 하고있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앞쪽쯤에 범퍼 다뜨고 깨지고 갈렸구요 차량주인 아반떼hd 는 앞쪽문에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나와서 확인결과 차량주인분의 대회전으로 8:2 판정 나왔습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저희 친형 소유로 되있어서 24세 이상 보험이더라구요... 제가 현재 21살이라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었구요..
그쪽 보험사에서 병원을 가지않는 대신에 차량주인분 수리비, 저희쪽 오토바이 수리비 모두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보려고 인사담당 쪽에 연락을 하고 갈려고했는데 그런말이 나와서 병원 접수 취소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토바이 견적을 내려면 일주일 맡겨야된다고하는데 렌트비용이 나가게되면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차비로 1만원씩 지급 해준다고 하더군요 ...
지금 무릎,발목 쪽에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수리비를 다 알아서 한다고해서 병원을 못갔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난지 4일 지났구요 ...
생각해보니 차량주인분의 대회전에 제가 오토바이 운전중이였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
이런일이 처음있는 일이라서... 어떻게 풀어나가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제가 볼때는 제가 부당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
일용직으로 원래 일나가고 있던거도 지금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몸에 더 무리가 갈까봐...ㅠㅠ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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