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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8098
    작성자 : 공짜만세
    추천 : 0
    조회수 : 661
    IP : 203.249.***.49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6/07/29 17:51:59
    http://todayhumor.com/?law_18098 모바일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법상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자로 의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그러므로 태아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므로 상속에 따른 재산권을 보유할 능력이 있고, 다만, 태아상태인 이유로 이러한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태아는 상속에 따른 재산권을 보유할 능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의 성립요건주의의 예외로써 피상속인의 사망시 등기 없이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물권을 취득하지만, 현행 정지조건부설을 채택하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186조에 따른 상속부동산의 등기는 출생후 3개월 이내에 경정등기할수 있을뿐 태아인 상태에서는 상속등기를 할수 없다 라고 결론을 지어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태아는 민법 제187조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지만, 등기하지 아니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 이 경우 결국 상속인중 1인이 태아의 부동산에 대해 일단 등기하게 되므로 이러한 등기는 결국 명의신탁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명의신탁에서의 다수설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유효하고 외부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까?

    -또한 다른 상속인이 태아의 재산권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점을 악용하여 처분하는 경우 태아에게 주어진 구제방법은 출생이후의 상속회복청구권 내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해당 상속인이 처분이나 채권자로부터의 상계권 행사 등을 이유로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수 있습니까..?




    2. 그간 태아의 등기능력을 거부하여 왔던 등기예규 제284호가 "판례를 답습하고 있을 뿐 등기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지침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등기예규 제 1337호에 의해 삭제되었는데 그러하다면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 예컨데, 등기예규 제284호가 삭제되었으므로 등기가 허용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판례가 아직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등기를 거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정지조건부설에 따른 결론 이외에, 태아의 등기능력을 거부하는 현실적인 등기실무상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주민번호가 없다는 이유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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