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이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ㅠㅠ 법 보단 보험쪽인데 더 적합한 게시판은 못찾겠어서요..
제가 팔을 카페에서 다쳤는데 어느정도 카페에서의 잘못이 있다고 봐서 그쪽에서 들어놓은 상해보험으로 제 팔 다친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제 온전히 카페잘못이라기보단 제가 부주의한 면도 있었기에 제 과실도 인정되어 약 50:50의 정도로 반정도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전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실비는 병원비 나온것에 대해서 90% 보상이 가능하더라구요
이 일때문에 전 수술도 했고 최소 이주넘게 대학병원에 입원해있어야하고 그 동안 일도 쉬게 되긴해서 그것까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긴한데.. 카페의 손해배상의 경우 그 쉬는 날에 대한 것도 50% 배상에다가 원래 제 월급 기본급의 절반이라 실제로는 얼마 안될 것 같아요
차라리 실비 보험 90퍼 받는게 저한테는 차라리 이득같거든요
근데 한가지 궁금한건 손해배상과 실비보험을 동시에 받는게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은 카페에서의 손해보상이고 제가 가입한 상해 보험은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면 제가 둘중에 저한테 더 이득일거라고 생각되는거 하나를 골라서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