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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8070
    작성자 : 쏠로쏠로열매
    추천 : 0
    조회수 : 1475
    IP : 220.79.***.177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6/07/27 18:06:07
    http://todayhumor.com/?law_18070 모바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중 과실로인한 변상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아르바이트 도중에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열어두고 닫는걸 깜빡해서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점장님이 변상해야 할거라 하셨고 
    비용은 30~40정도 나올거 같다고 하셨어요 
    상황을 자세히 적으면
    창고게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녹은건데요
    저희 매장은 매장내에 창고가 있는게 아니라 외부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로 쓰고있어요
    그안에 냉장고도 있고요
    제가 야간업무라 새벽에 배달오는 물건을 가지고 비어있는 것들을 매장에 진열하고
    남은 물품들은 외부에 컨테이너 창고로 올라가서 정리해둬야 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다가 컨테이너 박스인 창고에는 선풍기 하나 없어
    너무 더워서 열기를 조금이나마 식히려고
    제가 냉장고 문을 열고서 일을 했는데요 정리를 끝내고 나가면서 냉장고 문닫는걸 깜빡하고 창고에서 나와서 
    다녹게 된거에요 
    같은 내용으로 타사이트에 질문을 올렸는데 댓글내용중에 

    아.....편의점주가 이걸 알바에게 변상하라고 하는건 정말
    그 편의점 점주가 나쁜 사람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고의적 과실이 아닌이상 피해금액을 고용인에게 청구할수 없습니다.
    그냥 관두시고 돈 변상해달라고 하시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라는분도 계셧구요

    이정도 업무상 과실은 근로자가 변상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의적,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고의적이라는건 내가 아이스크림을 녹이겠다라는 의지가 있냐에 따른겁니다.
    아이스크림을 녹이려는 의도와는 달리 열기를 식히려고 연것이므로
    피해에 따른 직접적인 고의성이 보여진다고 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는분이 있어서 정확한 답변 얻고자 오유에도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드륵드륵흠칫(2016-07-28 13:03:15)183.109.***.57추천 0
    다 틀린말이구요
    업주는 중대하든 중대하지 않든 근로자의 과실이라고 판단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어요
    다만 이경우
    업주가 근로자의 과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죠

    이경우 손해액은 임금에서 상계할수 없고요
    임의로 손해액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배상하라고 강요할수 없습니다
    댓글 0개 ▲
    황지교수(2016-07-29 18:35:20)146.185.***.103추천 0
    ↑ 위 글 내용만으로도 글쓴이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며 법원에서도 업주에게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할 것이 명백하므로 글쓴이는 빠른 시일내에
    업주에게 피해 보상 및 합의금을 주고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은 과실손괴로서 처벌 대상은 아니나 민법 상 책임은 있습니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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