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글: 레피니언's 블로그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415483?pos=1 이명박 후보님 대학생 팬클럽에서 도토리를 선물 받았어요.
우선 도토리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싸이월드에 있는 대학생 이명박 팬클럽에 가입했어요.
이명박 후보님의 열렬한 팬은 아니지만, 호기심이 생겨서요.
그런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저에게 도토리 선물이 왔답니다.
같이 가입한 친구한테도 왔어요.
팬클럽에 가입하면 다 보내주시는 건가 봐요.
이명박 대학생 팬클럽 인원이 798명이라 대충40만원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
휴, 보내주신 분도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 돈이 꽤 들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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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 없이 도토리 선물을 수락하려다가 문득 선거법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선거기간이라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봤는데, 조사 해보겠다고 합니다.
도토리 보내주신 건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인데요,
공직 선거법 112조 1항에에 의하면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도토리 5개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요,
대통령 선거가 60일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 이명박 후보님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홈피가 아니니 크게 상관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261조 5항에 따르면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서요.
제가 법에 대해서 잘 알면 좋은데, 법이라고는 교양 수업시간에 들은게 전부라서 판단이 잘 안됩니다.
진짜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고민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철에 강금실 후보님이 저희 학교에 방문하셨는데요, 같이 오셨던 분 중 한 분이 저희 과 선배여서 ‘과티’ 한 장 사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이런 사소한 것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안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도토리는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떡하죠?
혹시 이거 받았다가 선관위에서 도토리 250개 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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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의견: 인터넷 홍보하지 말라면서 자기들이 하고, 이제는 돈도 주네요. 팬클럽에서...
혹 받는 분들, 절대로 받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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