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가입은 안하구,, 눈팅으로만 지내던 오늘 가입한 신입 회원입니다.
다른 카페에 글을 올려봐도 아무런 답변이 달리지 않아서 오유에 오늘 가입하고 질문 여쭤봅니다.
부모님께서 월세를 받고 있던 주택건물(3층 건물, 7가구있고 월 수입 200만원 정도)이 재건축하는 아파트영역에 들어가
게 되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지역 : 울산 중구 우정동주민센터 인근에 추진하는 ‘우정동 쌍용예가’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
상황 : 원래는 작년 2015년 6월 부터 계약금을 주기로 계약서 상으로 되어있었는데, 3차, 4차 지급 연장을 하더니
결국 올해 몇일전에 아는 지인분이 드디어 계약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관계자 말로는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는데 분양율이 50%가 넘어야 자금을 푸는데 이제서야 넘었나 봅니다.)
저희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올해 2월쯤에 계약취소를 통보하였구요. 제일 처음 평당 가격을 800만원에 계약을 하였
는데, 다른 지인들 말씀 들어보니 평당 1000만원정도는 받았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도 현재 평당 1000만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번에 한번 전화가 와서는 저희 어머님이 평당 1000만원 부르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알아서 하시라며
그쪽은 그 금액 지급못한다며 그냥 끊었습니다.
근데 오늘 좀전에 재건축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이따 오후4시 쯤에 한번 보자구 하였습니다.
질문 : 일단 사무소가서 부모님이 평당 1000만원으로 다시 계약하기를 원하시는데, 그쪽 사무소에서 1000만원은 너무 비
싸다며 응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 지역 주민들 80%수치가 넘어서 계약이 되면
저희 주택은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감정가로 자동 계약이 되게 되나요?(감정평가를 받은 가격은 시세보다 상당히 낮
나요??)
1. 협의를 할때 그냥 적당히 처음에 1000만원 부른뒤 900만원 내외로 결정하고 계약하는게 낫나요?
(처음 계약 시 평당 800만)
2.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원하는 가격인 1000만원을 끝까지 주장한뒤 만약 서로 협의점을 못찾을 시
그냥 감정평가로 합시다. 이러는 게 낫나요?
(그쪽에서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가격으로 해줄 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진짜 감정평가해서
저희는 헐값에 계약을 하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