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발지 : 원당초교입구 교차로 사당역 방면
2. 목적지 : 수원역
3. 하차지 : 사당역
4. 2.3Km 주행하고 팽 당함;;
사건
1. 1월 18일 금요일 회사 형님들과 달리기 시작함
2. 1차, 2차는 회사 근처에서 3차, 4차는 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 달림
3. 18시 30분부터 다음날 대략 1시 30분까지 달린거 같음
4. 서울 택시를 잡아타고 목적지 수원을 말함
5. 택시기사 : 시도 경계를 넘고, 복귀할 때 빈차로 올라와야하니 웃돈을 달라 요구
6. 나 : 줄수 없다 단호박
7. 택시기사 : 담배값이라도 달라
8. 나 : 단호박, 얼마전 택시 파업까지 해놓고 웃돈달라고 하는거냐. 이거 신고할거다
9. 택시기사 : 시도경계 넘는 부분의 요금에 대해서는 서로 흥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제도가 잘못 됐으니 신고해라.
10. 나 : 알겠다 신고 하겟다.
11. 택시기사 : 사당역에서 내려줄테니 버스를 타든 다른 택시를 타든 해라.
이후 사당역에 버림받음....
12. 사당역에서 경기 택시 골라타고 집에 옴.
이대로 끝날 줄 알았음?
12. 주말에 신고할까 하다가 다른일정으로 바빠서 신고를 못함.
사건 발생 이틀 후 월요일.....핸드폰 뚜겅 깐다. 02-120 누른다.
민원 상담하다 서울시 담당 부서로 연결해준다고 함. 내가 부담스러웠나봄.
담당자와 통화하며 내 마음은 세 건 전부 각각 처리하고 싶었으나, 민원인이 동일할 경우
세가지 중 하나로만 접수 가능하다고 하여 승차거부 / 도중하차 / 부당요금 중 제일 쎈거로 처발해달라고 했음
일단 법인 택시는 택시 기사 / 택시 운송사 둘다 처벌되는데 개인택시라 택시 기사만 처벌되니 택시 기사 항목만 보면 됨.
승차거부일 때
택시기사
1차 : 과태료 20만, 경고
2차 : 과태료 40만 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 과태료 60만 운전자격 취소
택시회사(법인일경우)
1차 : 사업 일부 정지 60일
2차 : 감사 명령
3차 : 사업면허 취소
도중하차
택시기사
1차 : 과태료 20만, 경고
2차 : 과태료 40만 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 과태료 60만 운전자격 취소
택시회사(법인일경우)
1차 : 사업 일부 정지 60일
2차 : 감사명령
3차 : 사업 취소
부당요금
택시기사
1차 : 과태료 20만, 경고
2차 : 과태료 40만 운전자격 정지 10일
3차 : 과태료 60만 운전자격 정지 20일
택시회사(법인일경우)
1차 : 사업 일부 정지 30일
2차 : 사업 일부 정지 60일
3차 : 사업 일부 정지 180일
이렇게 하여 도중하차로 민원 넣고 대화녹음 파일 및 영수증까지 메일로 보냈음.
지난번에도 부당요금으로 법인택시 신고했더니 처리할 때마다 연락왓었음.
매달 1회 관련자료 취합해서 진행한다는데 이번건 처벌 될랑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