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죄를지었으면 엄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면안되는줄알지만..
법에대해 잘몰라서 이렇게 문의글을쓰게되었습니다..
제가 그런것은아니지만 저희 형에관련된 내용입니다..
형과는 따로지내고있으며 형은 수원에서 거주중입니다
형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신고접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되었었는데요..
그때당시에 조사받고 나와서
형사님께 여쭤보니 초범이면 벌금형이나올가능성이크다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형보고도 형이 알아서 잘해서 벌금형나오면 벌금 잘내고그러라고 했는데
그뒤로 저하테 따로연락이없길래 잘지내나보다했습니다. .
그런데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않아서 판사님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형이 수원에서 여기저기 이사를 좀다녔던걸로알고있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는 했는데 법원이나 경찰서에 주소지이전을 신고안한거같더라구요..
그래서 법원에 한번만 출석하고 그뒤에 재판에 출석을 안했다고하더라구요..통지서나 그런걸못받아서..
구치소수감전에 있는곳에서 여쭤보니 거주지이전때문에 통지서를 못받았다는건 사유가 안되는거라고 출석요청했는데 안해서 그래서 판사님이 구속영장을 발부한거라고하네요..
당장 14일 내일 모래가 재판이라고하고
재판때까지는 구치소에 수감되있어야한다고합니다..
정말 범죄를저질렀으면 벌을 받아마땅하지만
조금이라고 감형을받거나 벌금형이나올수있게 할수있는지 문의드려요..
한순간에 욕정으로 죄를지었고 그촬영본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판매할목적이아니었다고하고 죄를 뉘우치고있습니다..
당장 내일모래가 재판이라 제가 탄원서나 공탁같은걸하면 벌금형이라도 받을수있게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여쭤봅니다..
정말 이렇게 글을쓰는것도 죄송스럽고 할말없는게맞지만..
초범이고 한순간에 실수라고 생각해주시고
아시는 내용이있으시면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