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적인 그림은 아버지가 강원도 팬션 연간 회원권구입을 바란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10년동안 이용가능하다며 300만원으로 회원권을 얻고 소유자에 이름을 올리죠.(증여세x라고 들음.)
얼마후 채무자가 1억원을 갚지 못해 임의 경매안내 종이가 날라옵니다.
사건 :2013타경 4461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ㅌㅌㅌ
채무자 :ㅌㅌㅌ
소유자:아버지외 312명
소재지의 나열~
주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금 1억원과 그금원에 대하여 2011.9.30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이유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2013.5.29 채권자가 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적혀있거든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한다 하는데 소유자에 부동산 정보까지 같이 나열되어 있는게 찝찝하네요.ㅠㅠ
만약 위에 채무자가 변재를 하지 않을 시 사용자로 등록된 313명에게도 책임을 물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회원권만 날렸다 생각하고 맘편이 있으면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