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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회비 모금에 지로용지가 도입된 것은 2000년이다.
그전에는 각 지역의 통·반장 등이 집마다 방문해 모금을 도왔는데, 강제성 논란과 함께 투명성 담보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지로용지 배부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재 적십자사는 매년 12월 소득에 상관없이 개인은 1만원, 사업자는 3만원의 금액이 적힌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만 25세 이상 75세 미만 모든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있다.
주소 및 세대주의 정보를 왜 정부기관도 아닌 특수법인인 적십자사가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임.
급 김성주가 생각나면서 혈압이 오르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출처 | 엠에쎈늬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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