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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中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평소 함께 사는 어머니로부터 잦은 음주 등에 대한 꾸지람을 듣는 데 불만을 가졌던 A씨는 2017년 12월 29일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TV를 보다가 어머니로부터 다시 꾸중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뺨을 맞자 A씨는 어머니에게 의자와 흉기 등을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
앞서 A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가 철회했는데, 상고하면서 다시 심신상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철회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셀프 심신미약을 만들어 놓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은 가중처벌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중앙일보임)
출처 | 엠에쎈늬우스지만중앙일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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