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시스템 구축…시범실시 거쳐 10월 본격 시행
내년 10월부터 상습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를 채워 행적을 추적ㆍ감독할 수 있게 돼 재범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 사업을 위한 내년 예산 87억2천300만원을 따낸데 이어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감시하는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최근 삼성SDS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 누가 차나 = `전자팔찌' 제도는 미국ㆍ영국ㆍ캐나다 등 10여개국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말 공포돼 내년 10월28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5년 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때 ▲ 전자팔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이다.
다만 만 19세 미만은 이 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사는 부착 대상자이거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이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부착 명령과 함께 5년 범위에서 기간 등을 선고하게 되며 형 집행이 종료ㆍ면제되는 날이나 가석방되는 날, 풀어주기 직전에 부착한다.
◇ 어떻게 운영되나 = 통상 `전자팔찌'로 불리지만 남의 눈에 잘 띄지 않게 `발찌'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은 전자팔찌와 휴대용 추적장치, 가택감독장치, 충전기 등의 장비로 구성되고 이동통신망, 중앙관제센터 등이 활용된다.
법무부는 삼성SDS와 함께 내년 2월까지 전자팔찌 샘플을 제작하고 중앙관제센터 등을 구축해 3~9월 시범 실시한 뒤 10월 법률 발효와 함께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전자팔찌 등을 통해 성범죄자 위치와 이동경로 등의 정보가 24시간, 365일, 10∼60초 간격으로 관제센터로 송신돼 보호관찰관이 언제든 추적할 수 있다.
주거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외부나 음영지역(이동통신사 기지국에서 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대형빌딩 내부나 산ㆍ언덕, 터널, 지하철 등)으로 옮기면 지리측정시스템(GPS)과 위치기반서비스(LBS) 기술이 적용된다.
추적을 피하려 장치를 고의로 신체에서 분리ㆍ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및 수신자료 변조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관제센터에 곧바로 경고가 뜨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도입 배경은 = 법무부는 성폭력 재범 비율이 13% 안팎이고 이 중 6개월 이내 재범 비율이 28%로 다른 범죄와 비교해 성폭력범죄의 재발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경찰청이 낸 자료에서도 2005년 성폭력 범죄자 1만3천695명 가운데 성폭력 전과자가 8.7%인 것을 포함해 전과자 비율이 5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8월 인천ㆍ경기에서 10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모씨는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6월의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지 16일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섰고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또다른 김모씨도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4년간 복역하고 나와 1년 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
지난해 8월 속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박모씨는 불과 2개월 전에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풀려난 상태였으며 지난해 3월 청주에서 37차례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는 강간치상죄로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13일만에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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