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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 서있어도 나는 게 교통사고지만, 저 위의 목록은 운전자가 조심하면 안 나는 사고다.
횡단보도는 원칙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와 있는 경우의 사고는 조금 다른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항시 횡단보도로 인정되어 사고시 11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된다.
신호등이 있는 경우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때 난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주간일 경우 약 50%, 야간일 경우 약 30%의 과실 비율을 갖는다.
(야간일 경우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 보행자에게 조금 더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듯 하다.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지 못했다.)
11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약관 상 보험금 지급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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