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애기만 나오면 주류언론들이
부자들이 소득세의 45%를 낸다...
일반인들이 부자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니부자들이 힘들다..과중하다..
일반인들이 더 내게 해야 한다고 개지롤을 떠는데
실제로 소득세는 전체 세금중의 14.8%밖에 차지하고있지 않습니다.
그 소득세중의 6.7%를 즉 소득세의 45%를 돈많이 버는 분들이 내는걸 가지고 개뻥을 치죠
실제 세금중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들중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님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휘발유나
기타등등은 많이 사용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들 부담하죠
부가세 비중이 높아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부자들 직접세 내는게 저렇게 적다보니 결국 이렇게 되어버린...ㅜ
부자들은 무서우니 부자들이 서민들 보다 더 낸다는 식으로 개구라 치지말고...
대한민국 정부가 맨날 가난한 서민들 등칠생각만 하지 말고 부자들에게 좀더 걷으시길 바랄뿐입니다.
시간나실때 영상도 봐보세요~
ps
대한민국에서 개나소나 똑같이 내는 과태료나 범칙금만이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내게 하면
엄청나게 걷을수있을거같다는 생각듭니다...
과속 운전 범칙금이 1억3700만원
.......................
2002년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의 당시 부회장인 안시 반 요키는 핀란드 수도 헬싱키의 시속 50㎞ 제한 구간을 75㎞로 달렸다가 11만6000 유로(약 1억6700만원)짜리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
2004년에는 소시지 제조업체 대표의 20대 아들이 25㎞ 제한 구간에서 두 배의 속도로 운전하다 17만 유로(약 2억4600만원)짜리 딱지를 받아 들었다.
지금까지의 범칙금 최고 기록은 3년 전 페라리 승용차 운전자에게 부과된 18만 유로(약 2억6000만원). 그는 상습적으로 과속을 해 더 엄하게 처벌됐다.
핀란드의 소득 차등 범칙금 제도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났다. 같은 액수의 범칙금을 물리면 부자들에게는 그다지 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통상 가벼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1일 평균 소득 정도가 부과된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위반자는 자신의 연소득을 밝히도록 돼 있다. 경찰은 이후 세무당국에 이를 확인한다. 의도적으로 소득액을 크게 낮춘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로 거액의 벌금까지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