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눈팅하며 많은 도움을 받은 오유인입니다.
처음으로 글을 올려보네요.
다름이 아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하지않을려고하는 실태와 이런말도안되는 보험을 팔아먹은 놈들때문에 참 맘앓이를 하고있는 1인입니다.
2007년 아버지에게 가입해드린 치매보험에 관해서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보험 상품 : 아름다운노후보험
가입일자 : 2007.01.17
1. 보장내역 :
보험기간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치매상태로10,000,000약관 제15조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제3항에 따라 진단 확정시+ 이자(단,최초1회에 한함)
2. 판매 문제 :
- 치매에 진단 확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하지않음
- > 2016년 09월 03일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치매 판정
보험금을 신청하러 갔지만,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면 CDR등급중 3등급이상을 받아야한다고만 설명
보험금 지급 거부. (본사항에대해서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상한 걸 요청하였습니다. 왜 설명을
한번에 충분히 해주지 않아 매번 번거롭게 해왔습니다.)
- > 그이후에도 꾸준히 상태가 안좋아지실때마다 CDR측정을 받아옴.
- > 2019년 05월 02일 CDR3등급 판정으로 MRI자료와 진단서 제출.
여러가지 서류에대해서 추가 요청. 1차 제출당시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은 서류들을 요청함.
- > 보험사정 요원의 보험금 지급관련 심사 들어감.
- > 기존에 이야기가없었던 MMSE 판정 점수에대해 이야기함 (참고로 아주 간단한 질의 리스트임
실제 병원에서 검사시에도 유도 질문을 통해 판정 점수 체크. 신빈성이 없음)
이와관련한 설명 및 MRI판정기준과 의사의 CDR 등급 점수로 정확한 심사를 해달라고요청
관련 결과 :
- 여러가지 사례를 이야기함(신빙성 없음), 반대로 가능한 사례는 이야기해주지 않음
- CDR등급이 3등급이지만, 등급 내부 측정점수중 인지관련 점수 1점 그외 사회활동등 기타사항이 4점
평균으로 3등급이 나왔지만 인지관련 1점이 중요하기에 CDR등급 인정할수없음
- >"과연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통보나 설명할 이유가없다고함."
- > (신한생명 보험사 신창X 과장-10년근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은 X자로 표기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그이후 보험금 지급관련된설명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대로된 MRI결과 및 CDR등급을 제출했지만 적용하기힘든 사례를
이야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과연 치매라는 병에대해 알고 만든 보험인지 의문스럽네요.
누가 봐도 치매 환자인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기위해 각종 이유를 만들어데는 보험사를 보며
그동안 가입했던 신한생명의 보험들을 모두 해지하고 싶어지네요.
그나마 보험이라도 믿으며 생활했는데... 이번에 신한생명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상처를 많이
받네요. 다들 이런경우 당하시지 않게 조심들하십시요!
신한생명의 불법 사항에 대한 법률 조항 적용 :
- 기존 보험업법 제 97조 제1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에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 가능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상법 제 638조의 3에 의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보험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부과 됨 -> 전혀 설명하지않음
관련 결론 :
- 소비자를 호구로 아는 신한생명의 보험 판매를 중단하게 하고싶네요.
- 그외 이런경우 추후 아버지의 결과가 안좋아졌을때 재검사 받아 재출할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견있으시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