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진다.
ㅋㅋㅋㅋㅋ
어디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하나 이거 ^^
이렇게 흘려놓고 조삼모사식으로
어느정도까지 유예 혹은 비율 좀 낮춰준다고 하면
없어지는 것보단 낫다고 사람들 또
좋아하겟지.....
탕탕탕 탕수육 먹고싶네요 짜장면에 세트로 해서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6/02/21 08:29:01 218.147.***.140 일해저격수
184695[2] 2016/02/21 08:52:09 70.187.***.215 공인인증센터
566788[3] 2016/02/21 09:57:31 223.62.***.35 럭키슈에뜨
471494[4] 2016/02/21 10:13:21 125.183.***.209 이웃집도털어
358414[5] 2016/02/21 11:08:26 173.245.***.65 자유평등사랑
672269[6] 2016/02/21 13:52:11 182.211.***.111 cobain
273427[7] 2016/02/21 19:28:46 175.126.***.146 Mac
520742[8] 2016/02/22 04:08:42 118.36.***.75 opqrst
319479[9] 2016/02/22 08:31:15 219.249.***.44 뽀룹뽀룹
546772[10] 2016/02/22 09:12:34 1.224.***.185 앞모솔
358850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