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잘 읽어주시고 꼭 도움 부탁 드립니다.
본인은 40세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남들과 굳이 다른점이 있다면 키 158로 왜소하고 외모는 그다지 뛰어난 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얼마전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겪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검찰)은 가해자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여기저기 구청과 주민센타 등에 돌아다니며 무료법률상담도 받아 보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이 없으면 많이 힘들거라고 해서 국선변호사 선임을 알아 보았는데 국선변호사는 피의자(가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해서 해당이 없고, 최저임금을 받는 저로서는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아 오유에 글을 올리면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오유 선배님들. 부디 글을 잘 읽어주시고, 정의로운 변호사 님이나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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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지난 2018년 4월 6일 노원구 공릉역에 있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 서울 신대방역에서 승차하여 신도림 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여 가고 있었다.
당시 시간은 오후 2시30분 ~ 3시 경이었고 전철이 청량리 역을 통과하고 있을때쯤 청소년들로 보이는 한무리의 아이들이 전철에 타는 것이었다.
그날은 금요일 이었으므로 나는 아이들이 소풍이나 현장학습을 나왔겠거니 하고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철은 그리 붐비지 않아 곳곳에 자리가 있어 나는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내앞의 대각선 맞은편에 서있던 여학생 3명이 갑자기 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슴을 만지고 주물럭 거리면서
“너는 A컵” “너는 B컵” “너는 C컵”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당황하여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학생들이 공공장소에서 저게 무슨 짓들인가. 저건 남자에 대한 성희롱 아닌가. 남자들끼리 서로 성기를 만지며 “니꺼는 크다”“니꺼는 번데기”라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당시 사회는 정치인 및 연예계 <미투운동>이 절정에 달해있을 시기였으므로 특히 예민하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아이들은 전철 바깥쪽(유리창쪽)을 향해 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철 안쪽을 향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기에 눈에 확 띄었고 “학생들이 공공장소 전철에서 저게 무슨 짓들인가”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여학생이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여학생에게 “야 저사람 변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은 멀리 떨어진 내가 들릴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말했고 나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아이들은 “어디? 어디?”라며 두리번 거렸고 그 여학생은 손가락과 시선(눈빛)으로 번갈아 나를 가리키며 “저기, 저기”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고 이것은 분명히 성희롱(성추행)범죄 및 모욕범죄 라는 것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너희들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 변태? 너희들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 할거니까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전철은 순간 아이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으로 변하였고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던 <인솔교사>라는 여성 2명이 나타나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오히려 나에게 항의하였다.
그때 인솔교사는 내 뒤에 있는 학생들에게 <야 찍지마>라는 말을 하였다. 뒤를 돌아보자 남학생 2-3명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찍지마라, 다 지워라>라고 하자 그중에 덩치가 큰 남학생중 한명이 험악한 얼굴로 주먹을 들어보이며 <아이 씨발새끼가>라고 덤비는 것이었다.
그러자 <인솔교사>가 당시 상황을 말렸으며 나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어 전철의 호수와 위치를 설명하였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던중 전철은 <회기>역에 도착하였고 전철에서 내리자 <공익요원>이 왔고 이윽고 <역무원>도 도착하였다.
잠시후 경찰 2명이 도착하여 나는 간단히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성희롱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니 저들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후 <회기역 역무실>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내 기억으로는 여학생 3명, 인솔교사 2명, 이렇게 온 것으로 기억한다.
회기역 역무실에서 경찰 2명은 일단 나와 가해 여학생들을 격리하고 여학생과 인솔교사의 의견을 약 30분동안 듣고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지금 여학생들과 인솔교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과를 받고 그냥 끝내시는게 어떻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나는 병원에도 못가고 그날하루 모든 스케쥴이 망가졌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기에 절대 이대로 용서할 수는 없으며 경찰조사를 받고 저 아이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자 경찰분들은 “그럼 학생들을 일단 귀가 시킬테니 추후 고소를 진행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은 절대 안된다. 나는 범죄자를 현행범 체포한 것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그냥 풀어주는 것은(귀가 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즉시 경찰조사를 받고 싶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경찰은 “그럼 교사와 학생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였고 아마도 그들이 동의하였는지 인근 <동대문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본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병원에도 못가서 병은 더욱 악화되었고 심신이 지친 몸으로 병원에도 못가고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은 금요일 이었으므로 월요일에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였는데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는 문자메시지 였다. 그런데 수사관의 이름을 보니 여자 이름 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자에 의한 남자 성희롱, 모욕 사건이므로 여자 수사관이 맡을 경우 여학생들에게 유리한 편파수사가 우려되므로 남자 수사관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동대문 경찰서에 바로 그날 <익일특급>으로 등기발송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화요일), 동대문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수사관교체요청서>를 익일특급 등기로 보냈다고 하니 등기가 도착하면 확인후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수요일), 나에게 또다시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였는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메시지였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여 궁금하던 차에 다음날(목요일) 동대문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를 걸어보니 <귀하의 사건은 수사관 교체건 뭐건 따지기도 전에 벌써 수사가 종결되서 검찰로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여 서울북부지검에 전화를 해보니 <서울북부지검 김금이> 검사에게 배당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김금이 검사를 찾아보니 또 여자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여자 검사는 편파 수사가 우려되니 남자 검사로 교체해 줄수 있냐고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해보니 검사교체 요청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신청해 보라고 하여 <검사교체요청서>를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그런데 며칠후 안된다고 우편물이 왔다.
나는 어쩔수 없기 결과를 기다렸으나 검찰에서는 결국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
이후 법률구조공단 및 각 구청의 무료법률상담을 쫒아다니며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검사와 판사에게 100프로 전달되기는 어려우며 입증하기도 무척 어렵다고 하면서 이게 뒤집힐 확률은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고>제도가 있으니 억울하면 항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공통된 의견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훨씬 유리하다고 하였다.
본인이 원하는 것은 명예회복이다.
나는 전철에서 그순간 아이들의 귀싸데기를 때리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변태? 이것들이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아무 죄없는 아저씨 한테 모욕을 주고 이것들이> 하면서 아이들을 꾸짖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적법하게 공권력에 의지했으나 공권력은 그들에게 무죄를 내렸다.
공권력이 제대로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고 범죄자를 응징하지 않으면 사적인 보복이 넘쳐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사의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보면 이것이 피의자의 범죄를 밝혀내는 <검사>인지 아니면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인지 모를 정도로 오히려 피의자(가해자)를 최대한 변호하고 있는데, 특히 당일 경찰 조사시 내가 <가해자들이 쑥떡였다>는 표현을 문제삼아 <쑥떡인> 만큼 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의자(가해자)들은 쑥떡이기도 하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저기 저사람 변태다 라고 다른 아이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다녔다.
<불고지이유고지서>에는 여기 저기 남학생, 여학생을 돌아다니며 <저기 저사람 변태다, 저기 변태 아니야?> 라고 눈짓과 몸짓,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퍼트리고 다닌 행동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불기소이유고지서>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검사가 그들의 머릿속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 보았는가.
<고의성>은 <변태>라고 말을 퍼트리고 다닌 만큼 당연히 있는 것이고 <공연성> 및 <전파성>은 전철이라는 공공장소와 밀폐된 장소, 불특정이 아닌 같은반 특정한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이학생 저학생을 옮겨 다니며 <변태>라고 피해자를 모욕한 만큼 <공연성 및 전파성>이 있는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그 아이들이 나를 가리키며 <변태> <변태>라고 욕할 때 나는 그냥 <응 그래 나는 변태인가 보다>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 아이들은 지금도 학교에서 <야 그 변태새끼 어떻게 됐어?> <야 그 변태놈, 변태아저씨 어떻게 됐어?> 라고 웃고 떠들고 있을 것이다.
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는 졸지에 변태가 되었고 그 아이들은 무죄가 되었다.
나는 세월호 사건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했고, 길에서 교복을 입은 아이들만 봐도 세월호 사건이 떠올라
마음속으로 그토록 울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보면 괜히 나에게 변태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곤 한다.
과연 나의 명예는 어디서 찾아야 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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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오유 에서 이 글을 읽으시는 선배님들, 변호사님이 계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변론을 꼭 부탁 드립니다 무료 변론이 안된다면 항고장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사람의 억울함과 명예가 달려있는 만큼
도움을 주신다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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