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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시 일을 하면서 무단결근을 많이 했고, 인수인계기간을 잡고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그 전에 또 무단 결근으로 인해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한달 5회 이상 무단결근이 퇴직 사유가 맞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만약 손해배상을 한다면 얼마정도 나올지 대략적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그쪽 업주도 보통업주가 아니라 걱정되네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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