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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7607
    작성자 : 히드링
    추천 : 0
    조회수 : 442
    IP : 116.123.***.108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6/06/07 13:45:45
    http://todayhumor.com/?law_17607 모바일
    임대계약이 끝난후 건물주와의 분쟁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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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디에 여쭤봐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법게에 질문 올려봅니다.
     
    저희가 현재 한 건물에서 20년이상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그 중간에 건물주가 한번 바뀌었구요.
     
    어른들이 안알려주실려고 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아는 내용으로는..
     
    저희가 일단 그 자리에서 적어도 15년은 넘게 장사를 했습니다.
    건물내에서 제일 오래 있었구요.
     
    이제 부모님이 몸도 힘드시고 해서 이번에 계약이 끝나서 가게를 빼게되었는데
    건물주가 원상복귀를 시키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 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1층인데 제일 넓습니다.
    같은층 다른 가게들의 약 2~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1층엔 저희 포함 상가가 몇개 없지만)
     
    건물주가 가게를 원상복귀 하라는 말은 다른 매장 크기들처럼
    3칸을 나눠서 벽을 만들고 하라는건데.....
    원래 건물주가 바뀔때도 지금 가게 크기 그대로 였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부동산은 없어진지 10년도 더 넘었구요.
     
    인테리어 철거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3칸 나눠서 벽을 세우고 하라니.......
    상권도 안좋은 자리라 솔직히 빚만 지고있고,가게를 내놓은지도 오래됬지만 나가지도 않는...
    그래서 적자만 나고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적어도 2천만원 이상은 깨질텐데
    지금도 하루하루 걱정하며 사는 입장입니다.
     
    건물주가 바뀔때부터 원래 그 크기였던 매장을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벽을 세워주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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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본인삭제]섹스하자!!!(2016-06-07 14:16:45)119.56.***.240추천 0
    댓글 1개 ▲
    히드링(2016-06-07 15:02:28)추천 0
    에휴ㅠㅠ 저희는 완전 비싼 월세 그래도 겨우겨우 꼬박꼬박 내고 주인 대신에 다른 자잘한 관리까지 했었는데.......너무 속상하네요 ㅠㅠ
    Tripler(2016-06-07 20:06:22)110.70.***.188추천 0
    최초 계약시에는 벽이 있었나요?
    댓글 2개 ▲
    히드링(2016-06-07 21:53:42)추천 0
    현재 건물주와의 계약시엔 벽이 없었습니다ㅜㅜ
    onurmark(2016-06-08 13:44:14)61.79.***.150추천 0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됩니다.
    즉, 임차인이 불변이라면... 임대인의 원상은 최초 임대시의 기준이 원상입니다.
    현 건물주와 새로운 계약을 한 것(현 건물 상태 기준)이 아니라면... 갱신이든 연장이든 명의변경이든... 최초 임대차계약시의 현상이 원상회복의 기준입니다.
    포도사세요(2016-06-08 16:30:04)211.36.***.103추천 0
    건축도면에 벽이 있었다면 해줘야 할상황인데
    건물주가 덤태기 씌우는거 같내요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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