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득공제 신청 후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살고 있으며, 형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형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가 있어 부모님과 같이 생계를 하고 있어요.
꾸준히 치료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부모님과 형의 수입은 각 각 아버지의 국민연금, 형의 장애 연금 입니다.
아무튼 부모님과 형의 일반 지출과 의료비, 보험등을 제가 소득공제로 신고 했거든요.
저의 총 년 소득이 5200만원 정도 였고, 300만원 정도 세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중에 부모님과 형의 지출에 대한 세금을 부모님께 돌려 드리고 싶은데,, 300만원 중에 어떤 근거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부모님 돌려 드리는 건데 좀 많이 주는게 어떠냐 그걸 꼭 계산해야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결혼하면 와이프 눈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한 근거 아래 이런 금액은 돌려 드려야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돌려 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생활비도 보태어 드리는거도 아닌데 환급 받은 세금을 꿀꺽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