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뭐가 바뀌나 /통화내역·인터넷기록 1년동안 보관 의무화
[한겨레]2007-06-23 06판 06면 1495자 종합 뉴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기무사에 국내에서 이용되는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게 한다. 감청이란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이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통신 내용을 엿듣거나 엿보는 행위를 말한다.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인터넷 업체들한테 기존 통신망을 모두 감청이 가능한 상태로 바꾸고, 앞으로 새로 까는 통신망도 감청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이 때문에 통비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민·인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러더’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전국민의 사생활을 기록으로 남기는 악법”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통비법이 개정안대로 바뀌면, 먼저 휴대전화와 인터넷 감청이 가능해진다. 통신망과 포털사이트 서버(컴퓨터)에 감청장비를 달아, 정보·수사기관들이 이용자 몰래 통신 내용을 엿듣거나 엿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와이브로(휴대인터넷)와 4세대 이동통신 등 앞으로 새로 깔리는 통신망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휴대전화 인터넷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휴대전화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인터넷은 4년 이내에 감청장비 설치를 마쳐야 한다. 기한 안에 끝내지 못하면 해마다 최대 10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통비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휴대전화는 2010년부터 감청이 가능해진다.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쪽지(메신저) 내용을 중간에 몰래 가로채 열어보는 인터넷 감청은 2012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인터넷 업체들은 통화 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통신사실 확인자료)도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정보·수사기관은 필요할 때마다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통화 내역에는 이용자 위치정보도 포함된다. 이를 이용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동안 통화를 했는지, 누구와 언제 몇개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언제 인터넷에 접속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통신 이용자가 지난 한해 동안 이동한 경로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협조나 이용 내역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진다. ‘전기통신사업자’로 돼 있던 것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고쳤다. 신용카드·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모든 곳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이용내역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감청 대상에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 범죄도 추가됐다.
그동안 국정원과 수사기관들은 “대통령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업체에 위탁해 감청을 하도록 한 만큼 남용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인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정보·수사기관들의 그동안 행태로 볼 때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거꾸로 ‘통신비밀침해법’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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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요약하자면
개인의 인터넷 이용 기록과 전화통화 1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필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 기록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사용한 장소가 어디인지 또한 포함된다는군요.
지난 6월에 개정이 된 법안인데 왜 이 기사는 못보고 지나쳤었는지 모르겠군요.
최소한 4년 안에 모든 시설준비가 끝나면 이제 인터넷이고 휴대폰이고 죄다 감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명백한 정부의 법죄행위이며 인권유린입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지으며 '모두 감시하에 두겠다'라는 이런 더러운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거죠?
인터넷과 휴대폰의 시대에 그 자유를 가로막는 법안이 이렇게 대부분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게 통과가 됐는지....
이 법안은 어떻게든 없애버리든 재개정을 하든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않았으니 국k-1들은 신경도 쓰지 않으려하겠죠.
네티즌들이 신경을 쓰게끔 만들어줘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