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오랜 싸움 끝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하고
저번 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지금 아버지가 살고 계신 전원주택지 앞의 땅을어머니께서 재산분할로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재산 분할이 행정 처리되는 몇일 사이에 어머니가 가지게 될 땅을 몰래 팔려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안되자 잠잠한 듯 하더니
저번 주에 어머니가 분할 받은 땅의 소나무, 돌 등의 조경물을 몰래 팔아버린것을
어제 어머니께서 부동산 중개인과 땅을 보러가다 알게 되었습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상태이고 그 지역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상태인데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경찰에 신고 후 어떤식으로 일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절도 사실이 검증되어도 전에 부부관계였고 초범이라 처벌이 미미 할 것이라고 하고
나무와 돌에 대한 돈도 못 받을 수 도 있다는데 너무 억울하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이혼소송중에도 끊임없이 자식과 아내를 괴롭히고 저에게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아침 저녁으로 집앞에 찾아와 욕을 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미행을 해 알아내 불시에 찾아와 협박을 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어머니를 쉽게 보고 분할된 재산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아버지를 죄값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