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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9월27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독사 같은 개검찰이 이 재 명 대표 영장을 재청구 할수도 있겠으나 이는 결국에는 독배를 드는
결과가 될것이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인 촛불을 더욱 거세게 부채질 하는 결과가 될뿐이다.
이것은 사필규정이고 인과응보이다.결과가 될것이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인 촛불을 더욱 거세게 부채질 하는 결과가 될뿐이다.
이것은 사필규정이고 인과응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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