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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의 힘을 한번 빌려 봅니다.
지난 주말 단풍 보러 갔다가 차도 사람도 많은 와중에 실수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를 긁어버렸습니다.
제차는 닦아내고 어찌됐지만 그 차는 도색을 다시 해야 할 판인데.. 외제차 크리 ㅠㅠ
보험 처리 하려니 너무 돈도 들고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합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근데 합의서는 어떠한 형사상의 처벌이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데 저는 지금 이게 형사상으로 갈수 있는것도 아닌거 같고
합의서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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