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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7321
    작성자 : 방치워야지
    추천 : 0
    조회수 : 2927
    IP : 223.131.***.1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6/05/08 18:25:41
    http://todayhumor.com/?law_17321 모바일
    사이버 모욕죄 [정식재판신청부터 국선변호인선임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모욕죄 악용의 실태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대처법에 대하여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알수있도록 간단히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편은 기획고소자로 인해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
    형사재판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획고소자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 유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비난, 모욕하여 악플을 유도후 금전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순서는
     
     

    재판신청 -> 국선변호인 신청 -> 고소인이 모욕죄 고소로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 확보 -> 고소인을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하기. 이런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사시는 관할 법원에서 재판청구를 합니다.
    서류 한 장만 쓰시면 되니까 너무 어려워 하지 마시고 모르는건 법원 민원 창구에서 물어보세요.
      

    재판 청구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국선 변호인을 신청해야 해요.
    이런 사소한 사건으로도 국선변호인이 신청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됩니다.
     
     
    본인이 법에 대해 박식하다 라는 분이 아니시면 국선 변호인 꼭 신청하세요. 국선변호인 제도는 무료로 운영되며 재판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법원 창구에서 서류 하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일 저를 고소한 사람이 증거를 다 삭제해버려서 증거가 없어요~하고 걱정하시는 분 걱정마세요. 대한민국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세요.
    경찰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고소인에 대한 정보도 같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금전을 목적으로 대량고소를 했다면 고소를 한 기록이 남아있을 터이고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면 됩니다.
    2,3년전의 과거 정보도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으니 자세히 문의해보세요.
     

     
     

    증거확보는 개인의 역량과 요령에 달리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중요한 것 하나, 국선변호인 님께 원고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됩니다.
     
     

    사이버 모욕죄 사건은 나를 고소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를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이버 모욕죄는 살인, 강도, 사기 등의 사건들과 달리 피해 증거가 없어요.
    고소당한 사람이 그 댓글로 인해서 실제적인 (금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모르겠지만 고소인이 이사람이 내 글에 이런 댓글을 달았으니 모욕죄! 라고 주장할 경우는 고소한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게 가능합니다.
     
     
     

    만일 고소당한 사람이 특정 연예인이나 개인을 지속적으로 모욕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증거 (정신과 진료기록, 매출감소 기록, 사회적 평판 저하, 주변의 증언) 등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나올수 있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는 글을 작성한 사람이 남의 댓글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 라는 사례는 별로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고소인을 증인으로 내세우는건 변호사 밖에 할수 없으니 반드시 해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일단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이정도로만 적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식재판 청구, 국선변호인 신청, 고소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이 세가지가 중요한것이니까요.
     

     

    저는 판검사가 아니기에 판결이 이럴거다 저럴거다 라는 장담은 드릴수 없고 어디까지나 이렇게 대처하세요. 라는 것밖에 알려드릴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서 못믿겠다 라는 분은 변호사 등 전문인력에게 부탁드리시면 되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법에 무지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에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강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기획고소자들한테서 이길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도와줄거야 라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해결될수 없는게 이런 사건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드시고 내가 한짓은 잘못되지 않았다 라고 자신의 정의를 관철하실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는 길입니다.
     

     

    실제로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로지 저 혼자서 형사소송을 진행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분들께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당신 말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믿을수 없다 전문가와 상담해보겠다 라는 말도 들어보았지만 전문가가 아닌 만큼 법을 모르는 분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기 쉽게 쓰기 위해 일부러 법적용어를 빼고 알기쉽게 풀어 쓴 것이 많습니다.)
     

     

    제 글을 읽고 참고를 하시느냐 그냥 개인의 게시글로 넘기느냐는 읽는 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사재판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적겠습니다.
      

    방치워야지의 꼬릿말입니다
    저는 판검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그저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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