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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률이. 80프로.. 80프로.. 60프로.. 40프로..
결국 퇴사하였습니다.
퇴사과정.. 그렇게 좋지 못했구요..
이유는.. ..추측으로..괘씸죄겠죠..
임금.. 400가량.. 환급금.. 80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써.. 10일 사측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 만나도 못 받을 거 같아서 글 올립니다.
환급금 같은 경우.. 그리고... 국민연급 체납이 3달.. 물론.. 월급 명세서에서는 ..월급에서 냈죠..
이런 경우.. 따로 횡령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지방 법원을 가서 민원 신청 해야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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