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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지금 거주지를 양도 받아 제이름으로 올려놓은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사정으로 아버지가 세금을 내지 못하였고 양도세또한 내지 못하였습니다
몇일전 세무소에서 소장이 날라와 양도세를 내지 않았으므로 증여 취소하고 명의를 이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명의로 되어있을때 주택담보대출 팔천만원을 대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사해행위이기에 개인회생도 불가능 이라고 들었습니다..법무사는 아무것도 할수없다고만 들었습니다...이미 명의 이전도 다시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어서 양도세 안내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사건번호도 있는것으로 저에게 소송이 걸린것이고 소장에는 밀린세금을 내시오 와 명의이전하라 라는것만 적혀있는데요....
매담대 건으로 받은 대금 1억도 있어서 집은 경매로 넘어갈거라고 알고있는데 여기에 추후에 아버지에게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감옥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일하고 게십니다....
앞으로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떤일이 생길지가 궁금합니다...꼭좀 도와주십시오...죽고 싶습니다...일가족이 이제 쫒겨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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