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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희 회사가 장년인턴지원제도 때문에 18년 8월까지 권고사직이 안되는상태입니다.
제가 거주지를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되는곳으로 이전해야되는데 그로 인해 퇴사를하면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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