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5/146227677115821f89852742de8733a4085265e284__mn85208__w585__h1040__f140666__Ym201605.jpg" width="585" height="1040" alt="차용증.jpg" style="border:none;" filesize="140666"></div><br><div>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차용증을 작성한 채권자의 아들입니다</div> <div><br></div> <div>2008년 9월 14일에 작성된 차용증이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자매간입니다</div> <div><br></div> <div>자매간이라는 이유로 맘이 약한 어머님께서 말로 갚아달라 하셨지만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곧 효력이 다 하는 차용증 하나만 믿고 있을수 없어 잘 아시는분께 자문 요청 드립니다</div> <div><br></div> <div>이 차용증으로 가압류 및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크지 않은 금액이라 민사로 가면 변호사 비용으로 전부 탕진 하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div> <div><br></div> <div>민사 또는 가압류로 진행이 가능한지, 또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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