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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물주가 1인인 집합건물에서 등기부에 없는 불법개조방(나눈방) 은 사실상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대항력이 있다. 배당신청과 권리신청은 해야된다 배당종기연장신청은 법원의 재량이다 임차권설정 등기부가없는 방에 대한 임차권설정된다. 정말특이한 케이스의 경매에 휩쓸려 한주동안 머리 싸메고 공부했내요 법무사 변호사 다 상담해보고 했는데 전부한결 같은답 ㅠ가망없다..포기할까하다가 하나씩 알아가면서 희비가 오락가락했어요 아직 진행중이지만 되든안되든 일단 기록은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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