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학생인권조례란 무엇일까?
학생인권조례는 기본적으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
중 조례는 상위 법규에 해당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행 강제성이 생겨 해당 자치 지역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 금지, -두발/용모 규제 금지, -야간자율학습/보충학습 선택권, -사상의 자
유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의 대표적인 체벌금지.
과연 체벌이 필요한 것일까요? 누군가는 체벌을 필요악이라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수단
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쩔수 없는 경우 체벌이라도 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체벌은 '필요악'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악'이죠. 필요악이란 없는 것
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는 득이 되
어야 합니다. 그러나 체벌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체벌을 가하는 이에게도, 체벌을 당하
는 이에게도, 제3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벌을 가하는 이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되고, 그럼으로서 자신도 모르게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벌을 당하는 이는 순간적으로
체벌이 두려워 고치는 수는 있지만 이는 오래가지는 않죠. 오히려 내성이 생겨 더욱 강한 체벌을 필요로 하
게 되거나, 아니면 역효과를 내어 그저 반항만을 불러 올 수 있게 됩니다. 제3자들은 그들의 체벌을 봄으로
서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거나 또는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합니다.
체벌은 교육의 '수단'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체벌은 그 자체로 교육과 모순을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체벌은 폭력이다. 교육은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하는 이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교육은 제대로된 교육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
다. 마치 옆으로 걷는 어미게가 그 자식들에게 앞으로 걸으라 하듯. 그러므로 체벌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금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체벌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 많은 학생들을 언제 일일이 상대하냐
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자체에 모순이 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러
한 특수한 경우에 놓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니 그중 일부라도 우리는 제대로 신경을 쓴 적이 있습
니까?
2. 두발자유
사실 두발자유화는 학생인권조례안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학교가 규
제를 완화하거나 자유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것을 보면 아직 두발규제가 있는곳
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발자유가 허용되면 마치 모든 학생들이 염색을 하고 장발을 하고 머리에만 신경을 쓰고 다
닐 것 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이 과연 그런가요? 우리학교는 두발길이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
러나 파마 염색등은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로 남학생들의 머리가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길기
는 하지만 그뿐입니다. 더이상 어떠한 연예인을 따라한다거나 특이한 머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이하
거나 '비정상적으로 보인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느 학교에나 존재하는 비행청소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장발이 단정치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정하고 짧은
것만이 좋은 머리모양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보기에 깨끗해 보일 뿐이다. 그들의 시각에 맞추어 학생
들을 만들려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의 자유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학생의 본분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학생
들은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유권이 존재하고 이를 막을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
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느라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공부할 자세가
되어있는 학생들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가 길다 하더라도 겨우
10분 20분 차이가 날 뿐입니다. 이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또한 당연히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자
유화 해야 합니다.
3. 야간자율학습 선택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찬성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간혹 사교육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야간자
율학습 폐지가 아니라 선택제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이들은 하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
고싶다면 하라는 것이죠. 자율학습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때 필요하다면 사교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
사교육이 훨씬 뛰어나니 많은 이들이 사교육으로 전환하지 않겠냐고 물으신다면 그 부분은 공교육을 강화해
야 할 문제이지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대답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4. 사상, 집회의 자유
사실 사상, 집회의 자유는 학생으로서도 무조건 찬성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학생인권조례안의
다른 조항들보다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들 말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한명의 청소년으로서 때때로 청소년들은 쉽게 선동되고, 신중함이 부족하다고 느낄때가 많기 때문
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과 의지보다는 또래집단에 의해 휩쓸려다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직접적인 사회참여가 아닌 자신들의 사회에서 먼저 경험해 보는것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신
의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은 그 학교 학생으로서 의무이며, 또한 자랑스
러워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수업시간 외 등의 제한을 두어 학생들이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집회
를 벌이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벌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학생들이 일탈,비행을 일삼고 불량한 학
생으로 전락할 것처럼. 과연 그러한가요? 하버드에는 히피족의 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이들
은 머리길이와 학습능력에는 별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는 학생으로
서 학교 내에 사회 내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이야 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교총의 교직윤리강령에 명시한 ‘나의 각오’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겠다는 교총이 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까요?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학생관이다. 인성이란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
다. 동물처럼 체벌을 통해 인간을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
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신들의 강령조차 부인하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일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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