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해오던 오유인입니다.
저는 아니고 지인이 대출 사기를 당했는데 이걸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어느정도나 될지 모르겠어서요..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관에게 물어보니 승소 할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진짜 이길수 있는 확률이 50% 인건지..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반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지인이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2금융권에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자감당이 안되는 상황에서 개인 사채를 끌어다 쓰게 되었는데요.
이자를 갚기 위해서 약 300만원 정도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개인 사채는 2000만원 빌렸다는 공증? 문서를 쓰지 않으면 300만원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하여..
지인은 2000만원에 대한 빌렸다는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감증명서 대리인 증명서 등 본인 필체로 2000만원을 빌렸다는 문구까지 작성을 하게 되었죠.
지인 기억으로는 300만원씩 총 4번을 빌렸습니다. 모두 현찰로...
그런데 2000만원 공증은 총 4개가 있어서 8000만원을 빌렸다고 된거죠 ㅠㅠ
채권자 A가 2개, B가 2개 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채권자 B의 급여 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과연 승소 할 수는 있는 건인지..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 은행 거래 관계 이런걸 준비를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개인 사채로 은행 계좌로 8000만원이 오고간 흔적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지는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구요.
(이자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8000만원이 아닌 얼마를 빌렸다고 알 수 있겠죠?)
여튼 그래서 저희가 준비 할려고 하는건
1. 채무 한 날 통장 입출금 내역(지인이 현찰로 받아서 바로 통장에 넣었다고 하니 그날 얼마를 빌렸는지는 알수 있을 듯 합니다.)
2. 채무 후 이자 납입 증거(채권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납입을 한 이력을 찾을려고 합니다.)
3. 이후 800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입금되거나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걸 증명할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어떤걸 준비를 하면 될지..승소 할 확률이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ㅠㅠ
그리고 이건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요.
지인은 대출금액을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2012년경 신청합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위 2000만원 채권 4개 중 채권자 A의 채권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청하면서 지인은 채권자 A에게 실제로 4000만원(이때는 이미 이자까지 4900만원 수준임)을 빌리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는데, 이때 검찰과 지인간에 연락이 잘 안되어 진행 상황을 지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개인 회생이 진행되었고 채권자 A의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어서 현재까지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해보니 검찰로 송치되고 지인과 연락이 안되어 각하 처리가 되었더군요.
이부분도 재수사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필요한건 위에 3가지 정도만 있으면 8000만원을 빌리지 않았다고 증명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만의 생각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ㅠㅠ
저는 오유의 베스트, 베오베 글만 봐오다가...이렇게 법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네요..
제가 이런 문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가 주위에는 없고...
오로지 생각나는건 오늘의 유머밖에 없어서..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지인의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이 글의 초점은 개인사채의 사기에 맞추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