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어느 날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살아가면서 평생 지침으로 삼을 만한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자가 답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공자가 제자들에게 준 많은 가르침 가운데 이보다 더 값진 교훈도 없을 것 같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남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면 사람 사는 사회는 갈등이나 분쟁 없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좋아 북한을 좇는 이 땅의 종북주의자들에게 25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을 새삼 되새기며 딱 한 가지만 묻겠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까지 흔들면서 사회를 더 어지럽히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당신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북한으로 가서 살 의향은 없는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찾아가 사는 법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어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북한이 좋아 종북주의자가 됐다면 ‘지상천국’인 그곳으로 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이 받아줄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잘은 모르겠으나 종북주의자들에게 북한으로 가서 살라고 하면 선뜻 호응해 나설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북한은 인간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그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북주의자들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종북이념과 선군사상을 강요하는 일 따위를 그만둬야 한다. 자신들은 북한으로 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선량한 국민들에게 종북이념을 강요해서야 되겠는가? 공자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행해서는 안 된다.
북한 정권과 김정일을 비판한 언론인과 시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살생부’까지 만든 종북 카페 운영자가 검찰에 검거됐다고 한다.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을 상정하고 간첩들이나 할 수 있는 통일 후 처형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이다. 아무리 종북주의자들이 종횡무진 판치는 사회가 우리 사는 곳이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다.
악독한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며 미국 텍사스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 위에서 피땀으로 무역 1조 달러를 일궈낸 대한민국의 중추들을 ‘적’으로 내몰다니 말문이 막힌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덕분에 북한 주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윤택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을 해치려 하다니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다.
◇ 종북사이트 ´임시사이버민족사령부 초기화면 캡처.
엊그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성향 100여 개 시민ㆍ노동단체가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총선과 대선에서 국보법 폐지를 약속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겠다."며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당들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안기관이 국보법을 앞세워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강변했다.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이용되다니 옛날 얘기다. 오늘날은 국보법을 빌미로 인권을 탄압하거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현행 국보법은 국민의 인권 침해 조문이 없기 때문이다. 1991년 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인권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죄다 정리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소위 국가보안법 중 대표적 독소조항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제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죄)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 소지죄)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종북주의자들은 걸핏하면 인권을 내세워 국보법 철폐를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보법은 더욱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야 말로 인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치체제이고, 그러한 체제를 지켜내는 것이 국보법이기 때문이다.
종북주의자들은 또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의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시각도 잘못이다. 국보법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내포하지 않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국보법이다.
종북주의자들은 국보법이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현행 국가보안법에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규제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다 있다.
종북주의자들은 국보법의 대상인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사범’은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잘 못 알고 하는 말이다. 우리의 형법만으로는 ‘적국을 위한 간첩죄’나 ‘내부의 적’을 색출 처벌할 수 없다.
우리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 노릇을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어서 ‘적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간첩을 처벌할 수가 없다.
북한은 2004년 4월 체제수호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형법을 개정했다. 북한 형법에는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죄, 민족해방 투쟁을 반대하는 죄,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형이나 전 재산 몰수다.
이 법에 의해 수용소로, 탄광으로 추방당한 동포가 수만 명에 이른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스스로를 붕괴시켜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종북주의자들은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이적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목에 핏대 세우는 일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국보법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지키고 2400만 북한 동포들을 구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김영명 칼럼니스트
(네이버지식인,)
다른건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아주 평범한 서민이며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그리고 반공사상으로 투철하게 교육받은 나이도 아닙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보법폐지를 반대합니다. 국보법폐지 주장자들이
즐겨 하는 말이죠. 권력을 잡기위해 존재한다? 위에도 어느 분께서 적었네요.
분명 그건 아니라고 보구요. 이것 또한 그들이 즐겨쓰는 심리전에 불과하죠.
간단하게 군대에 보시면 심리전부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심리전부대의
역할이 무엇이냐하면 말 그대로 고도의 심리전으로 전장에서 아군에게 유리
하게 만드는 것이죠. 게릴라 작전 역시 이와 흡사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뭔고하니 간첩이 대한민국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펼쳤을때
이에 현혹되어 옳고 그름의 판단을 흐르트리게 합니다. 간첩중에는 남파간첩
도 있을테지만 고정간첩 역시 있게 되죠. 또한 그 간첩에게 포섭되어 심리전
에 말려버리게 되죠. 이를 바로 잡자는게 국보법 같은 특별법입니다. 물론
과거 이 국보법이 악용되었지만 요즘같은 세상에 그렇게 악용될리 만무하거
니와 또한 그 국보법에 저촉되는 사람의 경우 일반 시민이 될리는 없습니다.
서해교전에 국보법의 가치를 적용해볼까요? 서해교전 분명 월드컵과 같은 대
한민국의 큰 이벤트에 일어난 북한의 도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서 대한민국의 잘못이라하며 일반인들을 현혹하고 이에 NLL를 문제삼았습니다.
그에 현혹된 사람은 이것이 북한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이며
또한 NLL관련국인 미국의 잘못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한것이 크게 번진다면
다음에 있을 또 다른 도발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심리전
이며 간첩의 역할입니다. 휴전상황에 간첩에 의한 심리전이라...이건 아주
큰 문제이죠. 휴전! 말그대로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겁니다. 전쟁이 다시 일
어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몇 안 되는 간첩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마다 정보/첩보원등을 교육 보유하고
있구요. 각 국에서 상대국에 대한 간첩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더록"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숀코넬리가 영국육군SAS
대원으로 첩보임무를 맡고 미국에 잠입하여 미국의 비리와 정보를 습득하다
발각되어 평생 무기징역으로 살아갑니다. 관리 또한 CIA에서 관여하며 일반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일반 형사법으로는
처벌을 적용하기가 힘이들고 정보유출을 막기가 힘이 들게 되죠.
그걸 막자는게 국보법입니다. 물론 수정할 부분은 있구요.
님께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 만천하가 안다라고 하는데 일부 주체사상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님은 모르겠지만 아직도 항간에는 북한의 실상이 오류
에 의해 그렇게 그려진것이며 6.25역시 북침에 의해 일어나고 김일성가를 우
상화 시키는데 여념없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혹된 사람 역시
많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한총련사이트 가보세요. 속속들이 뒤지다보면
그러한 문건은 아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건 전고협이라는 고
등학생단체까지 있는데 이들 역시 맹목적으로 그들의 교육을 믿고 받는다는
겁니다. 열번 말해봐야 못 믿으시겠지만 한번 가서 보세요.
(네이버지식인)
형법으로 보안할려면 ..
또 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지금 처벌할수있는 형법은 없습니다 .
지금은 국보법으로 처벌하는것이구요 .
만약 국보법이 싸그리 다 사라지면 . 간첩활동을 하면 ..
형법을 만들어 ..처벌하겟지만 .. 문제는 헌법을 들어 내세우면 그 간첩을 처리하기가 매우 난해 ?힘들어집니다 . 헌법과 형법또는 특별법이 대립되면
상위권우선의 법칙으로 인해 헌법이 이기거든요 .
북한이 노리는것도 이 점이지요.
지금 국보법도 문제(인권유린등 )가 많기는합니다 . 이점은 분명이 없어져야하죠 .개선또는 ..
그러나 지금북한의 행동을 보면 ,,그렇다고 싸그리다 없애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
절충이 딱좋을듯한데 ..
임시회 열어놓고.. 좋다고 .. 해외여행가는국회의원들을 보면. .
할말이 없습니다 .
.
국보법 폐지는 결국 북한과에 심리전에서 우리가 졌다는걸 의미하며
연평도와 연평해전에 대해서도 이미 심리전에서 북한이 유리하다는걸 증명하는겁니다.
특히 박원숭 그 쓰레기새끼가 연평도사건은 우리나라 잘못이다 이런 발언을 한거까지 보면말이죠.
나라는 외부에서 망하는게 아니라 내부에서 망하는것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쓰잘데기없는 쓰레기들이 이글보고 선동이라고 하는데
니들 종특갖고 여기다가 붙이지마라 ㅡㅡ ,
맨날 니들이 정부랑 명박까니까 이젠 뭐 초딩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까더만 ㅡㅡ 이게 선동아니고 뭐냐
니들 대가리엔 맨날 쓰잘데기없는 알바생각만 쳐 들어있으니까 그렇지 그런거 다 빼고 좀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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