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가 살고 있는 (주공)아파트가 중앙난방을 해오다가 이번에 개별난방 전환공사중입니다.</p> <p>저는 개별난방전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p> <p>그런데 개별난방공사에 아파트 주민 과반수가 찬성하였고 그에 따라 필요한 보일러를 강제로 관리사무소에서 선정한 보일러를 구매해야한다고 합니다.</p> <p>(선정주체가 관리사무소가 아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입주민대표회의나 개별난방전환공사를 맡은 시공사에서 정하였을 수도 있습니다.)</p> <p>각세대별로 보일러 구매에 관련하여 관리소무소 혹은 동대표회의?등에 위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p> <p>(개별난방전환에 대해서만 찬반투표로 과반이 찬성하였습니다.)</p> <p>세대별로 보일러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합리하므로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는 묵살된 상태입니다. </p> <p>그리고 현재 개별난방전환공사에 들어갔으며 개별보일러 설치를 위한 각 세대별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p> <p>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p> <p>1.법령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 이렇게 아파트 입주민 개개인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보일러 선택권 제한)</p> <p>2. 이렇게 강제로 각 세대들에게 보일러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강제로 일괄구매하게하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p> <p>3.그러한 법령이 존재한다면 과반수의 동의를 근거로 개별공사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일종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p> <p>4.개별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세대구조변경을 위한 공사를 인용하는 것이 보일러구매에 관하여 위임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 <p>5. 일괄 구매된 보일러 비용에 대해 제가 보일러 구매에 대하여 위임을 준 것이 없고 위임을 준것으로 간주될 만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나 개별난방공사전환 시공업체측에서 세대구조변경 공사대금 이외에 보일러 관련 대금을 청구하였을 시에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 <p>(현재 개별난방공사는 착수하였고 제가 살고 있는 세대에도 기초작업이 들어간 상태이며 개별난방전환을 위해 세대구조변경을 하는 공사까지는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다.)</p> <p>6. 위의 2.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관리사무소 측에서(시공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 법률 규정이 존재하며 보일러 선택권이 개별세대에게 없다고 말하며 개별세대에게 자신들이 선정한 보일러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형사상으로 어떠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공아파트인 특성상 나이 드신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을 상대로 법률 규정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선정한 보일러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위계나 강박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p> <p>(현재 개별난방공사는 착수하였고 제가 살고 있는 세대에도 기초작업이 들어간 상태이며 개별난방전환을 위해 세대구조변경을 하는 공사까지는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다.)</p> <p><br></p> <p>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p> <p><br></p> <p><br></p>